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실수요자가 대출을 쉽게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이렇게 된다면 실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매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화성시 청계동 동탄대장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만난 윤기원 대표는 2022년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적절한 환경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하반기부터 대출 잡기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이후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주택을 매입하기는 힘든 만큼, 규제가 이어진다면 2022년에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표는 "금리상승, 대출규제, 집값 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2022년 대통령선거까지 4가지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사라졌다. 물론 새해에도 대출은 된다. 하지만 정부에서 총량을 막았기 때문에 규제 전만큼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0년이나 2021년 상반기처럼 매수세가 강하기보다는 '관망세'에 접어들겠지만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 흐름을 짚을 때 살펴볼 것이 △수요와 공급 △유동성 △대중심리인데 아직 주택공급이 부족해서다. 수요와 공급만 보더라도 2024년까지 수도권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상승세가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윤 대표는 유동성도 상승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시중에 통화가 엄청 풀렸다. 특히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대거 풀린다. 통화량에 따라 집값도 같이 간다"며 "공급부족과 늘어나는 통화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비해 상승 폭이 작았던 서울 강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기도에서는 1기 신도시 분당이 2022년에 준공 30년에 도달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주택 가격은 오르지만, 대출규제 등으로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워 매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시장은 상반기에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봤다. 윤 대표는 "은행에 확인해보니 2022년 1월 전세자금대출이 벌써 마감이 됐다. 가계부채총량제로 계속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벌써 움직였다는 얘기다. 전세는 매매와 달리 거래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 가격이 신규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계약간 가격 격차가 커지는 등 이중, 삼중 가격이 형성되는 기이한 현상이 극대화되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 분양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계속 줄었다. 공급이 없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이 많아져야 한다. 공급방법은 두 가지다. 신규 분양과 현재 개인이 가진 매물 출현이다. 그런데 지금 민간건설사들은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로 공급을 쏟아내질 않고 있다. 다주택자들도 양도세 중과 등으로 팔질 않는다. 그게 문제다. 건설사는 주택을 짓고, 사실 수요자들은 집을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지금은 대세 상승장의 후반기다. 수요와 공급, 유동성 때문에 2023년까지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며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게 맞고, 1주택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입지 매물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고 덧붙였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윤기원 동탄대장 공인중개사 대표.2021.12.20./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가파른 상승세는 꺾였다. 급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꺾였기 때문에 조정국면을 한 번 거친 뒤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서충원 강남대학교 교수(부동산건설학부장)은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이같이 진단했다.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영향에 집값이 뜀박질하는 현상은 2022년 상반기에 둔화됐다가 하반기부터 수그러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기 지역의 집값은 어떻게 흘러갈까. 서 교수는 경기도 내에서 집값을 리딩하는 신도시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성남 분당과 판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구리 교문, 김포 한강 등 이미 조성된 1·2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는 것. 즉, 신도시 지역 특성상 신규 유입이 많은 등 수요가 꾸준해 가격 하락방어는 물론 타 지역 대비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서 교수 또한 정책변수가 2022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시작으로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차기 대권을 향한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기를 거머쥔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선된다면 '시장 친화적' 정책을 실현해 부동산 흐름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그는 부동산 시장의 변수 중 하나로 '대출규제'를 꼽았다. 서 교수는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는데 대출을 막아버리면 청년 등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힘들어진다. 결국 이런 대출규제가 가수요를 더 부추겨 집값을 가파르게 상승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든다"며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대출규제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와 같다고 본다. 제가 물론 금융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출 같은 것들은 금융시장 흐름에 맡겨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은 연관이 깊다. 주택 매매값이 오르면 전셋값도 동반 상승하고, 전셋값이 매매값을 올리는 경우도 관측된다. 2020년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이러한 부작용이 속출한 바 있다. 문제는 주택값이 크게 상승했고, 이에 따른 집주인(임대인)의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 세금 증가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폭탄 돌리기'처럼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세입자(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 때문이다. 게다가 전세대출 규제도 이뤄지고 있어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상향하면 이를 맞춰주기가 쉽지 않다. 임차인들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서 교수는 "임대차3법과 대출규제 등으로 전세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우리나라의 전세시장은 '내 집'을 마련하는 데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실패, 과잉규제 이런 이유로 전세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이것이 월세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결국 누가 피해를 보겠나. 이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택 분양 및 청약시장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봤다. 특히 2022년에는 대선과 지선 등 커다란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호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주택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정청약은 공급 물량이 적어 주택난을 해소하고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거만한 생각이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지금 집값 폭등은 불안 심리가 폭발된 영향이다. 청년 등 무주택자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면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장.2021.12.17./ 김동현기자kdhit@biz-m.kr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장.2021.12.17./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2022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예전처럼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매도자와 매수자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경인여대 20주년 기념관에서 만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과 교수)은 2022년 부동산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결과, 매도자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반면 매수자들은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힘겨루기가 계속돼 상승세의 기울기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대선은 3월에, 지선은 6월에 치러진다.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한 번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당선자가 나오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시장이 어떤 기조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서 회장은 2022년 상반기는 조정의 시간이 될 거라고 내다봤다. 선거가 끝나야 각 후보의 공약에 따라 국토 개발, 경기 활성화 등 부동산 관련 청사진이 본격 공개되기 때문이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인 하반기 들어서야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서 회장의 견해다. 즉, '상저하고(上低下高)' 패턴을 그릴 것이란 예상이다. 2022년에는 어떤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날까. 그는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요가 몰리는 서울 강남3구, 입법행정이 이전하는 세종 등지에서 가격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신설되거나 계획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기와 인천에서 GTX가 오가는 곳은 파주, 고양, 성남, 용인, 화성, 인천, 부천, 남양주, 의정부, 과천, 군포, 수원 등이다.이와 더불어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인근 지역도 수요가 몰려 토지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했다. 신도시 개발지 인근 또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이주수요로 인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그는 예측했다.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될까. 서 회장은 '대출규제'가 관건이라고 했다.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다 보니 주택 구매가 쉽지 않다. 부동산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 매수하는 게 보통이다. 자기자본을 전부 투입해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022년에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부에서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해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핀셋규제완화'를 시행하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대출 등 이런 특수한 경우가 그렇다. 실수요자가 내 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세시장은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봤다. 현재 우리나라 전세시장은 2020년 7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세물건이 감소했다. 최대 거주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변화된 영향이다. 수요는 일정한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줄어 가격도 뜀박질하고 있다.시장 가격도 혼돈 상황이다. 임대차3법 중 하나로, 전세 및 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영향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해 계약 기간을 연정하면 상승률이 5%로 제한되지만 신규가격은 제한이 없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이 혼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이중가격, 삼중가격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서 회장은 분석했다.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셋값도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가하다 보니 세입자(임차인)들이 오른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일부 월세로 전환을 해 계약하는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임차인이 새해엔 더 늘어날 수도 있다.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도 전세불안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소로 꼽았다.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입주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이 소요되기에 사전청약으로 인한 시장의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 사전청약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 전세로 살아야 하는 '전세 계속 수요'로 남기 때문에 전세 가격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주택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시켜 공급자 중심의 시장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 더불어 공공이 임대주택을 늘여 공급을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변화해야만 안정이 찾아올 것이라는 설명이다.주택 분양 경기에 대해 서 회장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민간건설사의 공급은 축소되지만 분양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일것으로 예측했다. 24만4천343명의 청약자가 통장을 던진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대표적인 예다. 평균 청약률 809.08대 1을 기록한 해당 단지 전용면적 84㎡ 공급금액은 4억원대로, 인근 집값이 12억원에 거래되는 만큼 수억원의 매매차익이 예상돼 '로또 분양' 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서 회장은 "소위 '로또청약' 현상은 분양가상한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격차 때문에 보통 당첨 3개월 이내 분양 아파트값이 시장가격으로 바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이 청약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열기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부동산 가장 큰 변수는 대선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여부, 세계경제 활성화, 정부의 금융정책 등이다. 이러한 변수 예측은 쉽지 않기에 실수요자들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공급량 등 국지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2021.12.14./김동현기자kdhit@biz-m.kr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2021.12.14./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4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2021년보다 상승폭이 둔화되고 안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3~5%, 경기와 인천은 1~3% 정도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강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에서 만난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은 2022년 부동산 전망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2014년부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이 2022년부터는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둔화, 안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부동산은 '지역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역별 흐름은 다를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이 오르면 덩달아 오르는 경기도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의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수원과 용인만 하더라도 인구 100만명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됐고, 성남도 100만명에 육박해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서다.미래가치를 올려주는 광역교통 호재도 산적해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C노선 등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수립돼 있고 재개발·재건축 주택정비사업도 다양하게 추진중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상승 지속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이유다. 고 원장은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 지역은 상승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한 수용성 지역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역으로, 강남권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한다.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수요가 꾸준해 하락방어가 된다"고 말했다. 주택은 한 번 사면 10년 정도 보유하는 것인 만큼 장기거주는 물론 투자가치 측면에서 유망한 지역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그렇다면 2022년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적기일까. 고 원장은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경기는 크게 5가지 요소인 △수요와 공급 △정책 △금리와 유동성 △구매 심리 △해외 부동산 동향을 통해 예측하는데, 우선 공급부족 문제가 202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신규 입주물량이 서울은 50%, 경기와 인천은 20~3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매심리는 '지금이 고점'과 '상승 가능성' 두 가지로 나뉘는 모습이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집값이 오를 만큼 올라 사기엔 늦었다는 견해가 많아져 전보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이에따른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 대출 규제가 더해져 실수요자들이 쉽게 주택 매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현금부자가 아니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도 힘들뿐더러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커다란 변수도 있다. 바로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현 정부와 비슷하거나 정반대로 갈 수 있다. 고 원장은 "현재 집값을 신체에 비유하면 '어깨' 수준"이라며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다 있다. 집값은 쉽게 내릴 것 같지 않지만, 올라도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탄생하는 새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영끌'하는 젊은 세대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기에 따라 공급확대와 적절한 규제 개선 대책이 나온다면 '상고하저'의 흐름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가 기회다. 내 집 마련은 필수다.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거'로 인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가점이 낮거나 자금이 적다면 미분양 주택이나 분양 등을 노리는 방법을 세우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1주택자는 비성장지역에서 성장지역으로, 가급적이면 대지지분이 넓은 새 주택이나 중형아파트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고 했다. 그는 전세시장과 주택분양 경기는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급인데, 공급이 부족해 어떤 규제나 대책을 써도 통하지 않고 있어서다. 2020년 7월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으로 인해 전세는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사이의 갭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상승 영향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져 '월세의 가속화'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주택 분양경기를 예측하는 지표 중 하나인 주택보급률을 봐도 수도권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이 105는 돼야 하는데 서울은 96, 경기는 100 정도라고 고 원장은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각각 36만 가구, 20만 가구 정도가 부족해 결국은 전셋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급이 부족하니 신규 분양시장은 호경기를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원장은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기간이 길다는 점이다. 청약 후 입주 전까지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해 전·월세로 거주한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 임대료가 오르면 결국 매매가격도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많다. 청약에서 해당 지역을 받기 위해 전세로 거주하려는 이들이 유입돼 전·월세가 서울보다 오를 여지가 있다. 3기 신도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이 남았기에 전세불안, 전세난민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021.12.13./김동현기자 kdhit@biz-m.kr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2021.12.13./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1-12-30 윤혜경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미친 집값'이 무주택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가 '영끌'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에 불이 붙었고, 올해 3분기까지 수도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됐다. 그러나 4분기 들어서는 시류가 조금 바뀐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며 소위 '돈줄'을 틀어쥐자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시장 분위기가 전과 다른 흐름을 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주택 시장 온도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크게 다른 가운데, 2022년 부동산 경기는 어떤 흐름을 탈까. 전문가 3인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전망과 주요 변수를 짚어봤다. <편집자 주>
2022년 부동산 전망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상승세 둔화…경기·인천 1~3% 상승"
"경기, 수·용·성 상승세 두드러질 것"2014년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했다면 2022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거래도 감소하고 안정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말해 변곡점 내지는 전환기를 맞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동산 전망은 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움직임이 다르다. 중심지인 서울은 강보합세를 보이며 1~2%, 3~5% 정도의 완만한 상승이 예견된다. 서울의 영향을 받는 경기와 인천은 서울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1~3% 정도의 강보합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은 인구 100만명이 넘거나 육박해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가격방어가 될 수밖에 없다.
매매와 전세는 동행하거나 전세가 선행하는데, 2022년에도 전세가 매매보다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기울기 낮아진 우상향 기조"
"경기·인천, GTX 중심 상승"2022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다만, 예전처럼 급등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조정을 겪으면서 우상향 기울기가 낮아질 것이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는 조정의 시간을, 하반기에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반기에는 대선과 지선 등 선거가 있다. 소비자들은 선거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에 조정의 시간을 거칠 것으로 본다. 선거가 끝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경기 활성화, 국토개발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기에 상승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곳은 결국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 될 것이다. 경기·인천 집값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입지라는 것은 서울 접근성이다. 때문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들어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장"상고하저…2~3년 이내 시장 안정""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상승 리딩"2021년 하반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는 꺾인 상황이다. 이런 상승세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정국면을 한 번 거친 뒤 2~3년 이내에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자면 상반기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지역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몇몇 곳이 있다. 대부분 신도시다. 그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분당, 판교, 광교, 동탄 그리고 지금 신도시 건설 중인 교문(구리), 한강(김포) 신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주요 변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새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금리와 대출규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새 정부의 정책변수다.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수급정책과 금리, 유동성, 구매심리, 해외부동산 동향이다. 이 요인들을 살펴볼 때 현재 공급물량은 줄고 있다. 이런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것은 정책이다.
만약 단기공급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나오고, 적정한 규제개혁이 나온다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다면 소위 '영끌'하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구입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에 탄생할 새 정부의 새 부동산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
2022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수는 대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변화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따라 바뀐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 여부, 세계 경제 활성화, 유동성과 저금리도 변수다.
이러한 변수들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시장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공급량이라던가 국지적인 요소를 잘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장
"3월 대통령선거·6월 지방선거 결과"
2022년 3월에 대선이, 6월에 지선이 있다. 정책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다. 정책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이냐 또는 거기에 반해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냐 이 싸움이다.
또 하나는 시장변수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거시경제 미시경제를 포함해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과 변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테이퍼링 등 미·중간의 무역전쟁, 금리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왼쪽부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서충원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장./김동현기자kdhit@kyeongin.com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비즈엠DB
2021-12-30 윤혜경
지자체마다 각기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구체화된다. 앞으로 지자체는 정부가 책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별도의 고시 없이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달랐던 가산비 항목은 심사 항목을 마련하고, 권장 조정기준도 제시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지난 8일 발표하고,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검증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와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와 주택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우선 택지비가 손질된다. 그간 공공택지는 면적 과다반영이 문제가 돼 왔다. 택지비 산정시 공공주택 외 상가, 임대 등의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키로 했다. 또 사업주체가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내면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지만 선납에 따른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개선된다. 계약서상 공급가격 및 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하기로 했다.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빈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게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기본형 건축비도 손질된다. 정부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가산비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더불어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은 항목의 기준도 마련했다.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가 조성될 오산 세교 일대 모습. 2021.8.25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반포의 한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2021-11-09 윤혜경
신규택지로 지정된 군포시 일대 집값에 비상이 걸렸다. 개발 호재에 따른 기대심리로 매물은 잠기고 호가는 '억(億)' 단위로 오르고 있다. 가격을 높여 파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추격매수는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택지로 지정된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의왕시 초평·월암·삼동,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일원 586만㎡ 규모로, 4만1천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BRT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도시와 도시를 연결, 사람과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특히 동서방향으로 인근 개발지구를 연결하는 커뮤니티공원축을 조성해, 활발한 주민 교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인근 개발지구는 군포 송정(51만㎡), 군포 부곡(47만㎡), 의왕 초평(39만㎡), 의왕 월암(52만㎡) 등이다.정부 발표 이후 군포 일대 부동산 또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정부 발표가 있었던 8월 30일 0.63%이던 변동률은 9월 6일 0.68%로 0.05%p 상승했다 9월 13일 0.65%로 소폭 내렸다.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매매지수는 꾸준히 상승세다. 군포는 6월 4주 100.0을 찍은 이후 △7월 1주 100.8 △7월 2주 101.5 △7월 3주 102.2 △7월 4주 103.2 △ 8월 1주 104.0 △ 8월 2주 104.9 △8월 3주 105.6 △8월 4주 106.3 △8월 5주 107.0 △9월 1주 107.7 △9월 2주 108.4를 기록했다. 11주 동안 8.4p 상승했다. 매매지수는 0~200으로 나타낸다. 100을 기준으로 두고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군포 아파트 또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주택을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서 군포 집값도 꿈틀대고 있다.신설 가능성이 커진 GTX-C 의왕역과 가까운 부곡동은 호가가 수억원씩 뛰었다. 의왕역 1번 출구와 가까운 '군포부곡휴먼시아 3단지' 전용 84㎡ 호가는 12억원 수준. 동일면적은 지난 5월 6억4천800만원에 실거래된 바 있다. 군포시 부곡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군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았던 동네다. GTX-C 노선 결정 전까지는 기대감이 감돌다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인덕원역과 왕십리역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사그라들었다. 그런데 정부 발표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다르다. 호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지금은 다 관망세"라며 "가격이 너무 뛰어 다들 주춤하긴 하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이 굳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축이 많은 도마교동 또한 호가 오름세가 가파르다. 2019년 9월에 준공된 도마교동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차'는 지난 15일 전용 84.95㎡가 7억5천만원(11층)에 실거래됐는데, 호가는 최대 10억5천만원에 달한다.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2018년 10월 준공)' 전용 84㎡ 호가는 12억원 수준인데, 최근 동일면적의 실거래가는 7억원(6월 거래, 11층) 이다.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는 5억원이다. 도마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발표 이후 호가가 엄청 올랐다. 문제는 몇몇 주민들이 호가가 마치 주택가격이라고 오인하고 있다"며 "부동산은 팔려야 돈이 되는 건데, 마치 동산으로 착각해 '집값 올라서 이번에 뭐 사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대야미동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4호선 대야미역과 인접한 '군포대야미e편한세상(2008년 6월 준공)'과 '센트럴아이파크아파트(2007년 9월 준공)' 실거래가와 호가를 비교해보면 대야미동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군포대야미e편한세상 전용 84.99㎡는 올해 5월 5억8천500만원(9층)에 거래되다 7월 6억원(15층)에 손바뀜했고, 지난 8월 6억3천만원(8층)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면적의 호가는 8억2천만~9억원이다.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36㎡는 지난 4일 저층인 2층이 5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9월 동일면적 1층이 3억8천만원에 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매매가가 2억원 올랐다. 현재 동일 면적의 호가는 7억1천만원 수준이다. 대야미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안 그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다. 여기서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만연해있다"면서 "다만 농사를 짓던 원주민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입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입지 중 군포 도마교동 일대. 2021.8.30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포 부곡휴먼시아3단지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군포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3차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군포 '대야미e편한세상' 전경.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9-23 윤혜경
의왕·군포·안산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1호선 의왕역 일대 집값에 비상이 걸렸다. 지정 후 이틀여 만에 호가가 2~3억원씩 뛰는가 하면, 안 그래도 없었던 매물이 더욱 사라지는 추세다. 40~50년 된 빌라마저도 1~2억원씩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위기 달라진 현수막…기대감 반영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7일 오전 10시. 1호선 의왕역 앞은 다양한 현수막이 비에 젖은 상태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들여다보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C노선 의왕역 정차 기원'부터, '사실상 확정', '정차 확정' 등 논조만 다를 뿐 뉘앙스는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GTX-C 의왕역 정차하라!'라며 신설을 촉구하던 현수막이 걸렸던 지난 7월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분위기가 유해진 데는 정부 발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의왕·군포·안산을 신도시급 신규택지로 지정하며,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의왕역 신설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의왕시 초평·월암·삼동, 군포시 도마교·부곡·대야미동, 안산시 건건·사사동 일원 586만㎡ 규모로 조성된다. 4만1천호의 주택이 공급되며, 지리적으로는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에 위치한다. 정부는 의왕·군포·안산지구를 사람과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만들 구상이다.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리는 BRT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도시를 연결하고, 왕송호수 주변에 관광·특화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의왕역 일대는 개발호재와 교통호재까지 겹경사를 맞았다.■ 분위기는 뜨겁지만 매물이 없다교통호재나 개발호재가 인근 집값을 견인한다는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처럼 의왕역 일대 부동산 흐름도 심상치 않았다.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퍼져있었다. 미래가치가 클 것으로 판단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거나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은 기본이고 맺었던 가계약마저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지역 부동산들의 설명이다. 의왕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이같은 분위기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표현했다. 분위기 자체는 뜨겁고, 문의는 많지만 거래할 매물이 없어서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발표 이후 2~3일 만에 아파트 호가가 2~3억원 올랐다. 40~50년된 오래된 빌라도 1억원 이상 올랐다"며 "최근엔 수도권 집값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여서 이쪽 동네도 영향을 받았다면 지금은 발표로 인해 플러스알파로 한 단계 더 올랐다. 이게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의왕역 일대에서 몇 안 되는 신축 아파트인 '의왕파크푸르지오(2019년 1월 준공)' 흐름을 살펴보자. 최근 해당 단지 전용 74㎡는 호가 11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동일 면적은 지난 6월 7억5천만원(9층)에 실거래됐다. 호가와 실거래차이는 3억5천만원이다.■ 정비사업도 매물 품귀 거들어현재 의왕은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곡다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곳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번 정부 발표로 정비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곡다구역은 이미 조합설립이 끝나 조합원 지위를 양도 받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매물이 없어 거래가 어렵고, 부곡가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나왔던 매물도 사라지고 있다.의왕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단기적인 분위기는 좋다. 지금은 매일 여기가 상승세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걱정이다. 신규택지가 선정되면 중심이 저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은 수십 년간 터를 잡고 산 사람들이 많다. 오랜 고향은 슬럼화되거나 없어지는 거다"고 걱정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호선 의왕역 전경. 2021.9.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의왕파크푸르지오 전경. 2021.9.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의왕 부곡다구역. 2021.9.7.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9-10 윤혜경
지금과 큰 차이 없는 조선의 부동산 거래매매계약서, 공증 등 소유권 지키려 노력2021년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은 이렇다. 손품과 발품을 팔아 매물을 찾고 그 매물을 보유한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매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방문한다. 이후 공인중개사와 동행해 실제로 본다. 집이 괜찮다고 판단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떼 매물의 이력을 살핀 뒤 집주인(매도인·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주고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한다. 이때 입주일을 설정한 뒤, 입주하는 당일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사에게 일정 요율의 중개수수료(복비)를 지급한다. 복비가 들어오면 중개사는 실거래 신고를 하는 등 나머지 업무를 진행한다.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중개사를 끼고 진행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편화된 지금은 정보가 방대해 중개사 없이 매도인과 매수자,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부동산거래를 진행하기도 한다.그렇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했던 조선시대때는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했을까. 이 해답을 알기 위해 수원광교박물관을 찾았다.여성과 노비도 부동산 거래 가능했던 조선거래 시 매매계약서 작성…현재와 상당 흡사조선의 공인중개사 '가쾌'가 매도·매수 도와수원광교박물관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진행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을 진행하고 있다. 테마전 주제는 크게 '거래방법'과 '공증' 두 가지로 나뉜다.거래방법은 결제 수단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분제도가 매우 엄격했던 조선에서도 여성은 물론 노비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했다. '홍씨 밭 매매 명문'과 '막진 밭 매매 명문'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과거도 현재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처럼 △거래일시 △매수자 △거래 이유 △거래 대상·대략 위치 △권원(權原) △거래가 △거래하며 넘겨줄 기존 작성 문서 수량 △거래종류 △사표(사방 경계) △분쟁 시, 해당 계약서로 해결할 것 △매도인·증인·대서인 등 거래 참여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현재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공통점이 많다.홍씨 밭 매매 명문은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태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자번이 식(食)인 12부(負) 규모의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계약서다. 계약서에는 홍씨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본인의 명의로 양득우 아내 애열에게서 매수해 경작하였으나, 현재 '과부의 몸으로 생계가 곤란'해 최씨에게 동전(상평통보) 100냥에 매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밭 동쪽으로는 둑이 있고, 남쪽에는 최기충의 밭이, 서쪽에는 작은 길이, 북쪽에는 한백종의 밭이 있다는 세부 위치도 적혀있다.매매 계약서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었다. 바로 홍씨의 손바닥 인장이다. 매매계약서에 홍씨의 오른손바닥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서명 역할을 한다. 글을 쓰지 못하면 홍씨처럼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서명을 대체했다고 한다.막진 밭 매매 명문은 여자 종 막진이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썼다. 해당 계약서는 홍씨 밭 매매 명문보다 125년 앞선 1597년에 작성됐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막진이 긴급한 자금수요 이유 때문에 아무개로부터 매수한 밭을 오승목 15필에 안개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이다. 계약 증인은 오빠인 안모씨이며, 이영건씨가 글을 대신 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부동산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 혹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서인 셈이다.밭뿐만 아니라 집, 산, 묘지, 염전, 어장 등 다양한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거래 유형도 △영매(매도) △상속 △증여 △상환 △환퇴 △전당 △전세 △소작 등 종류가 많았다. 또 지금의 공인중개사처럼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가쾌(집주름)'도 있었다. 가쾌에게도 적정의 수고비(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가쾌영업은 조선 후기~대한제국 무렵부터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만 할 수 있게 제한했다.이처럼 조선시대 매매계약서는 현재와 공통점이 많다. 특히 지금의 '등기부등본' 역할을 하는 권원이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는 근거를 말하는데, 매수하며 넘겨받은 기존 작성 문서들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적법하게 거래가 됐는지, 미래의 해당 토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부동산 거래 후 관아에 '공증' 요청해 증명과거도 부동산 사기·무주택 설움 존재했어"자산 지키려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나라에서 증명해주는 공증도 있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와 함께 공증해달라는 문서인 청원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관아에서 매수인과 계약에 대한 증인, 글을 써준 사람인 대서인을 불러 조사를 한다. 이때 계약 당시의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하게 하는데, 계약 내용이 일치하면 관아에서 공증확인서를 써준다. 이후 매매계약서와 공증청원서, 진술서, 공증확인서를 순서대로 붙인 다음에, 문서를 연결한 부분마다 도장을 찍으면 절차는 끝난다. 공증 문서는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어, 문서를 잃어버리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했다.막진 밭 매매도 공증으로 남아있다. 1957년 막진이 안개에게 판 밭은 1962년 안개가 변경에게 되팔았다. 이 땅은 1684년 하시대가 단종원에게 팔았고, 1700년 8월에 단종원이 홍사명에게 밭을 매도했다. 이때 홍사명은 증인과 대서인 등 3인의 매매 사실 진술서를 제출, 한성부로부터 밭의 소유권을 공증받았다. 홍사명의 밭은 1975년 홍창해가 조번재에게 매도했는데, 이사실 또한 공증서로 남아있다. 막진의 밭이 조번재의 소유가 되기까지의 기록이 남은 것이다.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이다.나라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공증이었지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적었다고 한다. 공증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대상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는 방식이라 수수료가 비싸서다. 게다가 공증 과정도 복잡해 매매한 부동산 문서에 새로 거래한 문서를 줄줄이 붙이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한다.대한제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공증도 제대로 된 양식을 갖추게 된다. 고종이 광무개혁 때 발급한 지계가 바로 그것인데, 양식에다 빈 부분을 채우는 형식이다. 지계를 통해 부동산이나 전답의 소유권 증명을 강화하려는 취지였다. 이와 더불어 한성부게시라고 하여, 규모가 큰 부동산 거래 시 신문에다 소유권을 획득했다는 공고를 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도 진행했다.결론적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거래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수준인 셈이다.이러한 열망 때문일까. 조선시대도 매매계약서 위조 등 '부동산 사기'가 왕왕 있었다고 한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도장을 위조해서 거래하는 등 조선시대에서는 문서위조 자체가 워낙 많았다는 것이 수원광교박물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양반행세를 하려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새까지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조선시대에도 무주택자의 설움은 있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화가 가속돼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는 기록이 많다. 하층민은 움막을 지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한양에서 일하는 상층민도 집을 사기 힘들었다고 한다. 입지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달라졌으며, 그 당시에도 '자가'를 소유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이명종 수원광교박물관 학예연구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거와 현재의 부동산 거래 차이점은 크게 없다"며 "과거에도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관습이나 제도를 만들어 부동산 거래를 하고, 공증해 자산을 지키려고 했다. 이러한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좌) 1722년 김진창의 아내 홍씨가 최채악에게 고양 부원면에 있는 밭을 매도할 때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우) 현재 사용되는 표준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원광교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 테마전 현수막이 흔들리고 있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왼쪽이 막진 밭 매매 명문. 1597년 여자 종 막진이 자금수요 이유로 남동생인 안개에게 밭을 매도할 때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다.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광교박물관 '조선 부동산 움직이다'는 방문객들이 조선시대 공증 체험을 할 수 있게 체험관을 운영 중이다. 체험관에 붙은 공증 예시. 2021.6.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대한제국 전답관계 양식. 2021.6.15.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6-15 윤혜경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 시행전세에 이어 월세도 '품귀' 현상 나타날까소위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마지막 카드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임대차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31일자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뒤 전세 매물은 급속도로 씨가 말랐다. 품귀 현상에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널뛰는 전세가에 결국 매매를 택하는 임차인이 많아지며 매매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세가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새 임대차법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제의 역설'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에 이어 월세시장마저 불안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이 소재한 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을 계약할 때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금액일 경우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되므로,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임차인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임대차2법 시행 후 나타난 전세 품귀9개월간 아파트 전세거래 17만건…6천건 실종그러나 전세에 이어 월세마저 매물이 줄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이후 전세시장이 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흔히 '2년+2년'이라고 표현한다. 종전에는 전세 계약 시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었으나,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했을 경우 이를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한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제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을 연장할 때 임대료를 기존의 5% 이상 올릴 수 없게 제한한 제도다. 시세대로 보증금을 못 받게 된 임대인들은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받으려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곤 했다.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급등한 배경이다.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9개월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7만1천481건으로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 20만1천814건 대비 15.03%(3만333건) 감소했다. 단순하게 지난해 8월(1만9천487건)과 올해 4월(1만3천872건)을 비교하면 28.81%(5천615건) 줄었다.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그래프가 그려진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5월 31일 기준 경기도 전세·월세 매물은 총 3만2천12건으로 2020년 8월 1일(4만8천553건) 대비 34.1% 감소했다.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를 보면 5월 4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는 107.3으로 2020년 8월 1주 98.4보다 8.9p 상승했다. 전세가격지수는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내는데,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의미다. 평균 전세가격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6천664만원이었으나 올해 4월은 2억9천60만2천원으로 3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8.98% 상승했다.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집의 가격을 말하는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또한 작년 8월 2억6천238만4천원에서 올해 4월 2억8천378만3천원으로 8.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전용 107.91㎡가 10억원(27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져 주목받았던 수원 영통구 하동 '힐스테이트 광교'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전용 97.55㎡가 보증금 11억2천만원(21층)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동일면적, 비슷한 층의 마지막 전세거래는 2020년 4월 7억7천만원(20층)이다. 14개월 동안 전셋값이 3억5천만원 뛴 셈이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4월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2만7천488건이다. 이중 월세는 5만2천710건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됐던 지난 8월의 월세 비중(11만8천801건 중 4만5천590건)이 38.3%였던 것과 비교하면 3%p 상승했다. 전·월세신고제 시장 미치는 영향 의견 분분"공급축소 가격 상승"vs"시장 영향은 미미"이같은 상황에서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공개된 전·월세 가격을 토대로 과세가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공급축소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견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고 의무화에 따른 가격안정효과는 장기적인 효과로, 단기 효과로는 제한적"이라며 "6월 전면 시행이 되면 임대료도 전수 조사가 가능해 전체 임대차 시장의 거래패턴과 가격수준 등 거래시장의 특징파악과 시장 해석,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시세이중가, 이면계약, 월세화 등의 이슈는 전·월세신고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거래가 의무화는 정부가 일단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임대인의 세부담 세입자 전가 문제도 전·월세신고 의무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가 더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정보의 비공개성 때문에 노출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전·월세 신고제로 제공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이 표준임대료제도 기초자료로 수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며 "여러 가지 임대인 규제로 공급축소로 인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부천시 제공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급전세 급월세' 매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한국부동산원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일대 전경. 가운데는 경기도 신청사 등이 입주하는 경기융합타운. /비즈엠DB
2021-05-31 윤혜경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급물량과 일정 등 세부적인 일정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아파트를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 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총 3만200호다. 국토부는 7월(4천400호)과 10월(9천100호), 11월(4천호), 12월(1만2천700호) 등 4번에 나누어 물량을 공급한다.차수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이 제공된다. 분양가는 본 천양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가장 먼저 사전 청약을 받는 곳은 인천계양지구(1천100호), 위례신도시(400호), 성남복정지구(1천호) 등이다. 7월에 총 4천4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1천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1천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2천40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11월에는 하남교산(1천호), 과천주암(1천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천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1천100호)ㆍ안산신길2(1천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유리할 전망이다.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은 1만4천호로 절반에 달한다.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되며,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를 대상으로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금융도 지원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 구매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되는데, LTV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금리 또한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나머지 1만6천200호의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진행한다.특별공급이 85%, 일반공급이 15%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30%로 비율이 가장 높고, 생애최초(25%), 다자녀(10%), 기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순으로 많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청약 접수 열흘 전에 공급 주택의 면적과 개략적인 도면, 본 청약 시기, 추정 분양가 등을 제공한다현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순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 청약이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또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이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으로 당첨이 불가하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으나 포기 시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여는 불가하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계양테크노밸리 일대 전경. 2021.04.05 /조재현기자 jhc@biz-m.kr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 /국토교통부 제공3기 신도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2021-04-21 윤혜경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용산과 강남 등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며 안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4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조사에 따르면 전월대비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주택형 비중은 2020년 10월 39.9%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2월 4일에는 23.1%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4대책 이후 매매가 하락 비중이 33.3%로 증가, 매매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2·4 대책 이후 권역별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주택형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강남 3구(36.2%), 그 외 서울(33.3%),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순이었다.대책 전후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한 주택형 비중은 용산이 5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43.3%), 강서(42.6%), 서대문(41.7%), 강북(41.4%), 동대문(40.9%) 등 서울 전역에서 매매거래가격이 하락했다. 정부의 정책 효과가 가격수준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정책이 맞물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현재의 시장 안정세가 본격적인 하락세나 장기적인 가격 하락세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직방 관계자는 "하락 주택형 비중이 2·4대책 이후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남아 있고, 기존 가격 상승의 주원인인 저금리와 풍부한 현금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불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대세 하락기인지 일시적인 가격 안정기인지는 2021년 상반기 동안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DB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격 변동별 주택형 비중. /직방 제공
2021-03-29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