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8 한달수
신축년(辛丑年)인 2021년은 청약 및 임대차와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기간(2~3년)이 신설됐다.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와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시행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변화도 컸다.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의 주택 양도세율이 75%로 상향됐고, 종부세 일반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올랐다.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60% 세율이 적용된 바 있다. 임인년(壬寅年)인 2022년도 변화가 크다. 대출 등 금융을 비롯해 대선과 지선 등 변수도 있다. 금융의 변화가 크다. 비즈엠이 직방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를 짚어봤다.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정비사업 범위 확대2022년 1월 1일부로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경기도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 범위에 포함된다. 기존 정비사업 범위에는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 것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돼 주택 1채를 새로 보유하게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한다. 정비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조합원 비과세 요건 정비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1일 자로 정비됐다. 조합원 입주권은 다른 주택은 물론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2022년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2022년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보유자들은 분양권이 1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상가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작년까지는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작으면 모두 주택으로 봤던 상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바뀐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12억원이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해준다. 상가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다만, 12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택 부수토지 범위 축소작년 12월 31일까지는 1가구 1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인정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됐다.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세 계산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상속인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됐다. 다시 말해 상속공제 대상이 본인을 기존으로 자식, 손주에 국한되던 것이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늘어난 것이다. 공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연부연납도 연장된다. 상속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5년까지 허용되던 연부연납 기간도 10년까지로 늘어난다. -미허가 주거용건물 및 미등재 물건 과세 강화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에 딸린 부속토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한다.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다르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매긴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해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같은 조치는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1월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자'는 개념인 차주단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차주는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은 40%, 제2금융권은 평균 50%다. 6월까지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다. 제2금융권 평균 DSR 기준은 종전 60%에서 50%로 떨어지며, 카드론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또 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총 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의 DSR을 적용받는다.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보증 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오는 15일부터는 지자체장의 직원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진다. 보다 효과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다. 보증회사는 지자체장에게 보증 가입·해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장이 관리에 활용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한도)를 받게 된다. 더불어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게 등록 신청 단계서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집주인(임대인)이 기존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세입자(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한 갱신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만, 상생임대인 양도세 빕과세는 한시적 특례로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또는 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한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개시 시점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재건축 용적률 상향&민관·공동개발 이윤 상한-공공주도 소규모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달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며,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관 공동개발 민간참여자 이윤 상한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참여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과 수익배분 기준 등은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협약에 대해 지정권자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등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협약에 약정된 이윤율을 초과한 민간참여자의 이익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사업비용으로 사용된다.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민간참여자의 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6월 22일부로 시행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2021.1.3. /김동현기자kdhit@biz-m.kr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8일 서울의 한 부동산. /연합뉴스한 시중은행 창구. /연합뉴스
2022-01-03 윤혜경
소위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값 시대가 열렸다. 한때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는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반값 복비 시대가 열리면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덜었지만, 주택을 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대출규제로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줄어들게 된 탓이다.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3억원 이상의 최고 요율을 내린 것이 핵심이다.매매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0.1%p 낮아졌다. 9억원 이상 요율도 새로 생겼다. 이전에는 0.09% 이내에서 협의였지만 이날부터는 △9억~12억원(0.5%) △12억~15억원(0.6%) △15억원 이상(0.7%)으로 세분돼 적용된다.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최대요율로 중개수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자. 새 개정안 시행 전에는 중개수수료로 900만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현재는 500만원을 내면 된다. 수수료가 400만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15억원 주택 수수료는 1천350만원에서 1천50만원으로 300만원 덜 낸다.임대차계약 수수료도 손질됐다. 3억~6억원 구간 요율도 0.1%p 내려 0.3%가 됐다. 매매처럼 6억원 이상 구간 요율도 세분화됐다.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다. 종전에는 6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은 최대요율 0.8% 내 협의가 전부였다. 수수료가 세분되면서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주택 임대차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게 됐다.최고 요율이란 말처럼 이러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요율이다. 수요자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요율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정부는 중개사가 수요자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마련 중이다. 사무소에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의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과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라는 내용의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국토부가 별도로 입법 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곧 시행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 손질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앞길이 막막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주로 중개하는 물건이 아파트인 중개사들이 그렇다.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 물건을 다루는 중개사들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로 집값이 올라가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올라간 것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임금과도 같은 중개수수료를 손질하는 것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주로 중개하는 A 대표 공인중개사는 "지금까지 대부분 금액 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왔다. 문제는 여기서 더 조정된다는 것"이라면서 "반값 수수료를 외치는 중개업소, 플랫폼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도 문제다. 반값복비 이후에는 그 반의반을 외치는 플랫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씁쓸해했다. A 대표는 이어 "9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부 내는데, 경비로 중개수수료가 공제된다.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주냐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느냐의 차이일 뿐 거래 당사자는 같거나 오히려 세율이 줄어 비용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며 "아마 중개수수료 인하로 정부는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피스텔과 원룸 매물을 다루는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집값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다. 정부정책과 경제적인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수수료도 같이 오르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한 개의 매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개사들의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은 달랑 매물 하나 보여주고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중개사들의 노력과 시간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신다"며 "당장 일반 회사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연봉이나 임금이 비싸다고 기본급을 깎지 않는다.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비용을 깎는 건 문제"라고 토로했다.상가만 다루는 C 중개업소 대표는 주택 비주택을 막론하고 지금도 최고 요율 내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태반인 만큼 차라리 고정 요율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 '윈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개수수료는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닝과 그랜저의 보험 서비스는 같다.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만 달라질 뿐이다. 중개수수료도 그렇다. 대상 물건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억원 짜리 매물과 10억원짜리 매물이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해야 할 난이도는 확실히 다르다. 그 책임도 중개사에게 온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이가 중개사"라며 "차라리 고정 요율로 가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경기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붙어있는 이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정책 규탄 안내문. 2021.10.19 /연합뉴스아파트 단지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수원시내 일대 모습. /경인일보DB
2021-10-19 윤혜경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발표된 정부의 대책이 속속 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 할 수 있겠다.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최고세율이 75%로 상향됐다. 단기보유자의 세율은 크게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주택 기본세율은 40%에서 70%로 30%p 인상됐고, 2년 미만 보유주택은 기존 6~45%에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5~54%p 상향된 셈이다.다주택자가 규제지역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상향됐다.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중과세율은 각각 20%, 30%로, 종전 대비 각각 10%p 인상됐다. 이로써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로 10%p 올랐다.또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됐으며, 양도세율도 인상됐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올해 6월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종부세 일반세율도 현재 0.5~2.7%에서 0.6~3.0%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도 기존 0.6~3.2%에서 1.2~6.0%로 바뀐다. 법인에는 6%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이처럼 6월부터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됐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 자료를 토대로 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봤다.■7월-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인천계양 등 1차 사전청약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는 것.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9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담보인정비율(LTV) 또한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주택은 LTV가 60%로 현행보다 10% 상향된다. 하지만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로 현행과 같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는 LTV가 70%로 현재보다 10%p 상향된다. 하지만 5억~8억원 이하는 60%로 현재와 같다.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전세보증 1인당 한도도 상향된다. 현재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한도는 최대 7천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보증 한도는 상향되지만, 보증료는 줄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된다. 정비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사업은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인데, 공공이 참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이 완화되는 등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3기 신도시와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1천100가구)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진접2(1천600가구), 성남 복정(1천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하남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며, 7월 15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뜰 예정이다.■8월-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8월 19일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장기간(20~30년 이내)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후에 명의변경도 가능하다.■9월-부정 방법 취득 주택 공급계약 취소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주택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10월-공공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제외, 남양주왕숙2 등 2차 사전청약10월 14일부터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 및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에 진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천400가구, 인천 검단 1천200가구, 파주 운정3 1천200가구, 군포 대야미 1천가구, 의정부 우정 1천가구, 성남 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이중 성남 낙생, 성남 복정2,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수원 당수, 부천 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11월-임대차 실거래 시범공개, 하남교산 등 3차 사전청약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 1일부로 시행된 가운데, 이 정보를 토대로 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가 추진 중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으나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3차 사전청약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3차 물량은 4천100가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1천100가구를 비롯해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과천 주암 1천500가구 등이다.■12월-남양주 왕숙 등 4차 사전청약12월 중에는 3기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의 4차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 왕숙 2천300가구, 부천 대장 1천900가구, 고양 창릉 1천7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안산 신길2 1천400가구, 시흥 거모 1천3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 장상1천가구 등 총 1만2천6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제도. /박소연기자parksy@biz-m.kr시중 은행의 주택자금대출 창구. /연합뉴스DB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남양주왕숙지구 조감도. /LH 서울지역본부 제공
2021-06-21 윤혜경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내놓은 대규모 공급대책인 '2·4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도 아파트 매물이 한 달 새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의 매물 증감 데이터를 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총 매물 수는 10만9천250건으로 지난달 16일(9만5천117건) 대비 1만4천133건(14.85%) 증가했다. 경기도 내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안산시 단원구로 1천28건에서 1천479건으로 43.8% 증가했다. 이어 의왕시(35.9%), 용인시 처인구(29.9%), 의정부시(29.3%) 등이 30% 가까이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양시 일산서구(28.1%), 하남시(26.6%), 성남시 분당구(26.5%), 고양시 덕양구(26.4%), 고양시 일산동구(26.0%), 남양주시(25.7%), 용인시 수지구(24.1%), 광주시(23.9%), 용인시 기흥구(21.9%) 등은 20% 이상씩 매물이 증가했다. 이밖에 양주시(19.1%), 구리시(18.9%), 성남시 중원구(18.9%), 이천시(17.5%), 오산시(16.8%), 안산시 상록구(15.3%), 파주시(14.7%), 가평군(14.6%), 광명시(13.4%), 부천시(12.1%), 안양시 만안구(11.8%), 동두천시(11.0%), 화성시(10.8%), 수원시 장안구(10.6%)도 10% 이상 늘었다.수도권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매물이 늘어난 이유는 '세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된다. 소위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6~2.8%p 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공시가격의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양도세율 또한 2주택자 3주택자 모두 현재 대비 10%p 오른다. 이처럼 6월 1일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주택이 처분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매물로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매가가 떨어지는 양상도 포착됐다.아실의 최고가 순위를 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안산시 단원구 매매 최고가는 2019년 입주한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메트로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는 올해 1월 8억8천만원(15층)에 거래되다 2월 8억6천500만원(6층)으로 실거래 가격이 1천500만원 떨어졌다.아실 최고가 순위에서 2위를 기록한 '안산레이크타운푸르지오(2016년 입주)'도 비슷한 모습이다. 전용 84.67㎡는 올해 2월 7억원(2층)에 실거래되다 이달 들어 6억9천800만원(5층)으로 소폭 하향조정됐다. 하락 반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강한 상승을 이어가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작년 대비 19% 증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3.96%로 전국 변동률을 웃돈다.전문가들은 이사철 영향에 더해 양도세 중과 등이 임박하면서 그 전에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동절기가 지나 이사철이 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린 영향도 있고, 6월 1일 이후로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그 전에 팔아야겠다는 매도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서 회장은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한시적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이 6월까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도세나 종부세 부담은 되겠으나 아파트 자산가치 상승을 더 높게 보기 때문에 보유전략을 취하거나 증여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정리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수원시내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의 한 부동산 /비즈엠DB
2021-03-16 윤혜경
시흥 광명 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계 직원들이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땅 투기 의혹이 있는지 확인한다.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직원을 비롯해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명단을 대조해보니, LH 직원 여러 명이 토지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LH 직원 14명이 연루됐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LH는 2명이 전직 직원이고, 12명이 현역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취득했으며, 두 단체가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파악된다.이들 직원 상당수는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현재 내부 조사에서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매매한 것으로 잠정 파악, 직무배제됐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기관의 직원과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LH 직원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오후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178-6, 178-7, 179-2, 179-3 번지 일대에 식재된 묘목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있다. 2021.3.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3-03 윤혜경
정부가 2·4 공급 대책을 통해 부산과 대전, 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도 공공 주도 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대도시에 대한 공급 방안이 나온 전례를 찾기 어렵다.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서 주택 공급 목표 83만6천호 중 지방 5대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2만호에 달한다.구체적으로 보면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이 2만2천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을 상대로 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물량이 4만9천호, 소규모 정비사업은 3만2천호 등이다. 공공택지 신규 확보도 광역시는 5만6천호, 그외 지방은 2만7천호가 예정됐다.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지방 광역시 등지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선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지방의 주택 공급은 주로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정비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으로 추진됐다. 중앙정부가 관여된 주택 공급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에 대한 주택 확충에 나선 데에는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도 양질의 주택 부족으로 국지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지방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주택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수도권에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도시를 돌아다니며 투기적 거래를 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 말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방 대도시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은 바 있다.지방 대도시에서도 입지가 좋은 신시가지 등 일부 지역에만 수요가 쏠려 변동성이 큰 점도 문제다.이에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집값 급등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이와 함께 지방의 쇠퇴한 구도심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도시재생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가동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2021-02-04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