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손라구역 재개발 기부채납 갈등 조율… 13억여원 확보

  • 입력 2026-08-12 17:15:49
사업 지연 우려 속 현물 대신 현금 납부
조합 사업비 1억3천만원도 절감

의왕 복지로 131 일대에 건립 중인 내손청소년문화의집 전경. 2026.8.12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내손라구역 재개발조합과 기부채납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을 적극행정을 통해 조율, 13억여원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해 8월께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의 준공예정 시기를 10개월을 앞두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비 기부채납 규모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내손라구역 재개발사업은 2016년 6월 정비계획 변경으로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2단계 종상향을 이룬 전국 최초의 정비사업으로, 이같은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2016년 4월 의왕시 경관·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증가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 충족을 위해 ‘내손청소년문화의집(연면적 4천240㎡·설치비 73억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진행 시 재산정하도록 했다.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 조합이 시 경관·도시위와의 심의내용과 달리, 73억원의 설치비를 기준으로 연면적 1천950㎡ 건물을 아파트 준공시기에 맞춰 건립 중인 사실이 2023년 1월 뒤늦게 확인됐다.

시는 기부채납 규모 재산정을 위한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제안했지만, 조합은 법률 자문 의견을 앞세워 문제가 없다고 맞서는 등 사업 지연 및 법적 분쟁 우려가 불거졌다.

이후 시는 이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시범운영 사업인 ‘신속 인·허가지원센터’의 조정 대상 안건으로 신청했고, 해당 검토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부채납 규모는 현금 환산금액 약 1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총회를 통해 현금 납부에 동의하고 현물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통한 시의 조치는 통상적인 주민제안 방식보다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했고, 동의서 확보 및 용역 수행 등에 필요한 조합 측 사업비 약 1억3천만원을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성과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시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정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