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소년 학교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에서 벗어나 SNS를 통한 사이버불링·딥페이크·성범죄 등 온라인 폭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 영상이 미디어 콘텐츠로 소비되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번진다. 폭력의 규모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2025년 학교폭력 통계를 보면, 폭행·상해와 금품갈취 등 물리적 폭력이 증가했고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재물손괴 등 범죄유형도 다양해졌다.
온라인 폭력의 심각성은 그중 두드러진다. 심리적 고립과 불안을 유발하는 사이버불링에서 스토킹, 스파링 빙자 폭행 등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한다.
해외에서도 스마트폰과 SNS의 익명성, 악성 콘텐츠의 빠른 확산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호주는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SNS 과다 사용이 불안·우울·수면부족·온라인 괴롭힘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호 콘텐츠와 상업적 알고리즘이 이용 시간과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그러나 SNS 이용 제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 입력과 나이 위장, VPN 및 타인 계정 사용 등 규제 우회가 가능하고, SNS가 제공하는 소통·학습·정보획득·사회적 관심과 자기표현의 기회까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용 차단보다는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과 디지털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도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보호와 개인의 자유·권리 사이에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괴롭히고 순간적인 유희를 위해 폭력적 콘텐츠를 소비하는 행위는 제한하되, 청소년이 타인을 배려하고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건강하고 책임 있는 사이버 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지용 남양주남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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