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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목소리
해외사례 참고 제도 설계 필요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서울 천호동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이 일상화한 가운데 사이버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의 42.3%가 사이버폭력 가해·피해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 10명 중 4명꼴로, 문자·인스턴트 메신저와 온라인 게임 등이 주요 발생 공간으로 꼽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갑·사진) 의원이 청소년 SNS 규제 문제를 국회 공론장에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SNS 규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호주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사례를 들어 연령 제한과 연령 확인, 플랫폼 책임 강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령 확인과 유해 콘텐츠 차단을 강화하고 청소년 계정의 야간 알림과 자동 재생·추천 기능 등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도박·음란물과 사이버폭력 등 유해 환경에 대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반면 과도한 규제가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소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률적인 이용 제한보다 보호 필요성과 이용자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환경과 청소년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청소년의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하게 SNS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