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고속도 등 인접레저·첨단산업단지로 검토9월 추경안 편성 재원 확보IPA 부채 감축 이행 '숨통'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인아라뱃길 서해 쪽 입구 남측에 있는 '북인천복합단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인천경제청은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준설토 투기장 '북인천복합단지' 82만 5천㎡를 2천255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북인천복합단지(인천 서구 경서동 1016, 1016-1번지)는 인천항만공사(IPA)가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를 준설해 만든 땅이다. 청라국제도시 하나금융타운, 달튼외국인학교, '스타필드 청라' 개발 부지와 인접해 있다. 인천공항·항만, 공항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위치도 참조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국제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송도와 영종에 비해 산업시설이 부족한 청라의 개발 여건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북인천복합단지는 원형지(기반시설이 없는 맨땅) 상태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인천경제청은 북인천복합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수변공간·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한 복합레저단지 또는 서부산업단지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북인천복합단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청라국제도시의 자족 기능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인천시의회 동의 확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토지 매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인천경제청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투자유치·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북인천복합단지 매매가 성사되면, 인천항만공사 입장에선 개발사업 재원 마련 및 부채 감축 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김주엽기자 mok@kyeongin.com
2018-02-25 목동훈·김주엽
항만 늘어나 물동량 감소세환경피해 재개발 요구 겹쳐해수부·市 등 내달 용역 발주투자 수요·시설 유치안 마련인천 내항과 주변 지역의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12일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 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용역 대상 부지는 내항과 주변 원도심 지역 4.64㎢다.┃위치도 참조이번 용역은 물동량이 점차 감소하는 내항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내항 물동량은 2004년 4천529만t에서 2007년 4천250만t, 2013년 3천50만t, 2015년 2천872만t, 2017년 2천348만t으로 감소하고 있다.내항 물동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신항·남항·북항 등 새로운 항만이 계속 개장한 데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십 년 동안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피해를 보고 있는 내항 주변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해수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LH는 이번 용역을 위해 지난해 7월 업무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해수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인천시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와 토지 제공, LH는 사업 구상과 운영·관리·시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전체 용역 비용 18억 원은 해수부(7억 원), LH(5억 원), 인천시(3억 원), 인천항만공사(3억 원)가 분담한다.해수부는 올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용역 대상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 조사와 시설 유치 방안 마련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도시 개발 전문가와 엔지니어링사, 컨설팅 업체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만들어 용역 내용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용역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내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마스터플랜을 통해 내항이 세계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12 김주엽
2020년 완공후 인수인계 계획경제청 "항만시설관리 법규정" 일정기간 유지비용 지원 요구IPA는 "단속 권한·인력 없다"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의 관리 업무 이관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맞서고 있다.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암물류2단지에 도로 52만 8천㎡, 공원 31만 2천㎡, 녹지 22만 8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 뒤,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에 해당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이다. 아암물류2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과 관리권 이관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들 시설물이 항만 부지 내에 만들어진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권 이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 부지에 만들어진 도로와 공원, 녹지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해당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넘겨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임대 수익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이 시설물들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결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지가 항만 목적에 따라 조성됐다는 이유로 전체를 항만 부지로 변경했다. 도시관리계획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인천경제청에 관리 의무가 있지만, 항만 부지로 바뀌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 됐다.인천항만공사는 도시관리계획 재변경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받은 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군·구)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인천경제청이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가 항만 배후단지이기는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는 꼽고 있다.항만공사 관계자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해야 하고, 눈이라도 쌓이면 제설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항만공사는 이런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청 또는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2-04 김주엽
1구역 ㎡당 2600원 책정돼'정부 지원' 광양항의 10배업계 '반발' 입주감소 우려 자유무역지정 요구 목소리IPA "지방세 감면 혜택을"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신항 배후단지 임대료를 ㎡당 2천 원 수준으로 비싸게 책정해 항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말부터 공급하는 신항 배후단지 1구역 66만㎡의 임대료를 ㎡당 2천원에서 2천 600원으로 정했다. 신항 배후단지의 조성원가가 비싼 데다,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고, LNG 냉열을 이용한 냉동·냉장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를 두고 항만업계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면 신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서기 때문이다.인천항 배후단지는 이미 부산항 등 다른 항만에 비해 임대료가 비싸다. 이 때문에 인천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신항 배후단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고 항만업계는 주장한다. 인천 남항 배후단지 임대료는 ㎡ 당 1천337원이고, 북항 배후단지는 1천507원이다. 반면, 부산항(482원)과 광양항(258원)의 배후단지 임대료는 인천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항 배후단지는 50%, 광양항 배후단지는 100%의 정부 재정이 지원됐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는 게 항만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표 참조항만업계에서는 인천항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신항, 광양항, 평택 당진항, 포항 영일만항 등의 배후단지는 이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입지 조건이 좋더라도 가격 경쟁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인천 신항 배후단지 입주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인천항만공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등 임대료를 낮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항만공사는 자유무역지역 지정보다 인천시가 입주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이 될 경우, 주변 지역보다 싼 임대료 때문에 항만과 관련 없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자유무역지역이 돼 버리면 수입 화물의 통관 절차가 복잡해지는데, 인천항은 물동량의 68%를 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항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 신항 등에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임대료 상승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무역항이 있는 지자체처럼 인천시가 입주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01-22 김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