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자가 공공·민간 도로 통행요금을 따로 내는 불편함이 오는 11월부터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를 미장착 차량이 공공·민간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 통행료를 한 번만 계산하는 '원 톨링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을 오는 11월 도입,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고속도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입구와 출구에서 2차례 정차하고, 통행료는 출구에서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적용 대상 민자 도로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구간이다. 광주~원주, 상주~영천~옥산~오창 민자도로는 개통과 함께 단계별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