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관광객 '임시 심사장(인천항)' 갈등

  • 신상윤 기자
  • 발행일 2016-01-13 제7면

올부터 직접대조 방식 변경
법무부, 간이시설 설치 요구
IPA "카페리부두 활용" 불가
좁은 선내 승객 불편 불보듯


인천항의 올해 크루즈 기항 횟수와 크루즈 관광객의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아직 건설중인 터라 크루즈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입국심사, 통관, 검역 등 CIQ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2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심사 방법은 올해부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승객과 여권을 직접 대조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부산항, 제주항 등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항에서는 터미널 내에서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심사를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인천항은 크루즈 터미널이 오는 2018년 하반기께 건설 될 예정인 만큼, 법무부는 인천항 크루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PA에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심사를 위한 간이 심사장 설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크루즈가 임시 접안하는 부두 내에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심사를 위한 여권 판독기, 노트북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부두 내에 간이 심사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IPA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크루즈가 현재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부두 일부에 임시 접안하고 있고, 오는 7월부터는 인천항 신 국제여객부두의 카페리 부두를 우선 사용할 예정인 만큼 간이 심사장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크루즈 관광객은 좁은 선내에서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출입국 심사 시간도 터미널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통관, 검역 등의 절차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인천항만업계 중론이다.

이는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의 개장 시기가 크루즈 기항 횟수 증가에 맞물리지 못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들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엔 124회 크루즈가 기항하고 25만여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입국하는 등 기항횟수와 관광객 수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천항은 당분간 크루즈에 승선해서 크루즈 관광객의 출입국 대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도 "선내에서는 출입국심사 직원들이 대규모로 올라가기 어려운 만큼 간이 심사장이 조성된다면 쾌적한 환경에서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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