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수입원목 하역료 분쟁 합의

지난해보다 3%p 올리기로
해수부 인가요금 92%수준
  • 신상윤 기자
  • 발행일 2016-01-25 제7면

하역 작업 중단사태까지 불러왔던 인천항 수입 원목의 하역료 인상분쟁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24일 인천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항 북항의 수입 원목 하역사인 (주)동부익스프레스 등 7개사와 (사)대한목재협회, 선창산업(주) 등 수입 원목 화주는 지난 22일 '원목 화물 하역요율' 협의를 재개, 올해 하역료를 지난해보다 3%p(배에서 부두로 하역하는 하역료 부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해양수산부가 인가한 하역요금 준수에 대한 원칙에 공감하며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인천항 북항의 수입 원목에 대한 하역요금은 해수부가 인가한 하역요금의 92% 수준이다.

또 양측은 부두에 야적된 원목의 하역요금에 대해선 지난해 각 하역사별 60% 수준에 그쳤던 것을 7.2%p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7년간 해양수산부가 인가한 하역요금을 100% 준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고 인천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인천항만업계 한 관계자는 "하역사나 화주 모두 해수부가 인가한 하역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26일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인천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북항에선 화주와 하역사 간 하역료 인상 분쟁으로 인해 수입 원목에 대한 하역작업이 사흘간 중단되는 사태(경인일보 1월 7일자 7면, 8일자 6면 보도)가 벌어졌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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