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부지 임대료 일률 적용

IPA, 산정 기준 마련키로
  • 신상윤 기자
  • 발행일 2016-01-28 제7면

각 부지별로 상이한 인천항 배후부지 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항만공사(IPA)는 27일 '인천항 입주기업 간담회'를 열고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산정 개선 계획을 밝혔다. IPA가 산출하는 임대료는 부지별, 임차인 특성별로 차이가 있는 탓에 배후단지 입주업체들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이후 IPA와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지난 2012년까지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24% 할인 혜택을 받았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내야했다.

IPA는 이에 따라 계약 시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면적×공시지가×5%'로 산정한 뒤 24~25%의 임대료 할인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 임대료 체계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될 업체는 35개 업체이며, IPA는 올 해 임대료 기준으로 20여억 원의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창근 IPA 사장은 간담회에서 "이번 임대료 할인 적용으로 인해 매출의 감소는 있겠지만 그 혜택이 인천항과 지역경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주 업체들도 더 많은 배와 화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신상윤기자 s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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