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인공지능 운전면허' 파란불

국토부, 오늘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 운행 접수
고속도 1곳·국도 5곳… 경기도 '실증지구' 추진 탄력
  • 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6-02-12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운행이 허가되며 경기도가 판교에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차는 레이더·카메라 등 주행환경 인식장치와 GPS 같은 자동항법장치를 기반으로 조향·변속·가속·제동을 스스로 제어해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차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속도로 1개 구간과 일반국도 5개 구간을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으로 확정해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을 허가했다.

시험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까지 11㎞,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32㎞, 수원·화성·용인·고양·평택지역 320㎞이다.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판교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말 판교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차 실증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실증지구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주행 도로다. 약 2㎞ 거리의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운전자의 조작 없이 첨단 제어장치를 통해 작동하는 자율주행차와 일반 자동차가 함께 다니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자동차기술개발 업체 등과 함께 판교내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성이 높은 고성능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