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독자적인 해운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항 물동량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해운제재안은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국내 입항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해운제재가 실행되면 인천항의 벌크화물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2014~2015년 인천항으로 입항한 선박 중 북한에 기항한 뒤 인천항에 오거나, 인천항에서 북한으로 가겠다고 신고한 선박은 모두 199척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컨테이너 선박 제외) 8천372척의 2.4%에 해당한다.
인천항은 유류·가스 등의 화물을 제외한 벌크화물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북제재가 인천항의 물동량 감소세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항에 입항하는 북한기항 선박은 중국·시에라리온·캄보디아·파나마 등 모두 제3국 소속이다. 80% 이상이 철강제품과 시멘트,사료 등의 벌크화물을 싣고 오며 대부분 인천항 북항과 내항으로 입항한다.
IPA 관계자는 "북한을 기항하는 선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북한기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대북제재가 실행된다면 인천항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인천항은 지난 2013년에 내항의 부두운영사가 부도나는 사태가 발생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인천항 관련 업계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북 해운제재로 인해 줄어드는 물동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더라도 업계에서 체감하는 감소량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0일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으며, 우리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후 해운제재를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