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경전철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3일 용인경전철 정부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용인과 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정부기관의 성급하고 잘못된 수요예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에 대해 규정한 의미있는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인경전철 문제에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임기 내내 최선을 다했던 경전철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만족하지 않고, 경전철 활성화와 지방재정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김민기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 등이 공동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도시철도법 개정과 관련, 김민기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은 물론 지난 4년간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명·설득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전해졌다.
/홍정표·황성규기자 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