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도로공사, 통행료미납 단속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6-03-31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상습미납 차량 근절을 위해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도공의 이 같은 조치는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최근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 차량이 6만대가 넘어서고 발생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2천283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도공은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만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