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곽순환道 공사중지… 인천 동구의회, 만장일치 촉구

피해 배상·토지 수용 주장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6-04-04
인천 동구의회(의장·김기인)는 지난 1일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중지 및 보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에서 "국토교통부는 터널 굴착을 위한 암반 발파작업에 따른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공사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시공사는 이들 지역 주민에게 즉각 피해를 배상하고, 통과지역 토지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8일 낮 12시 26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중앙시장에서 지름 6m, 깊이 5m가량의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터널 상층부가 일부 무너지면서 흙이 함몰돼 빚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사 중인 터널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구간 중 일부로 인천 북항에서 서구 원창동 5.6㎞ 길이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