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자 신고 포상금… 경기도, 최고 5만원까지 지급

  • 전시언 기자
  • 발행일 2016-04-28
경기도는 28일부터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손괴원인자나 도로관리 담당공무원(혹은 업체 직원)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문의:(031)8030-3842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