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 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적재 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 이상 위반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 불량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도공은 '적재 불량차량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도공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구간 운행 중 적재 불량차량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도공에서 해당 자료를 경찰청에 신고하고 경찰청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해 처리된 건에 대해 포상금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차량 번호의 인식이 가능한 적재 불량차량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로,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확보해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도공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적재불량차량이 찍힌 해당 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