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KTX 지자체 분담 '없던 일로'

인천시, 당초 정부 100% 부담구조 '반발'
기재부, 사업비 20% 요구 철회 통보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09-07
'기획재정부의 횡포' 논란이 불거졌던 인천발 KTX 사업비 지자체 분담 문제(경인일보 8월 11일자 1면 보도)가 일단락됐다.

인천시는 6일 "기재부가 인천발 KTX 사업비 지자체 분담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를 최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지난달 관계기관 회의에서 인천·수원발 KTX 사업비 중 20%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인천발 KTX 사업비 3천833억원의 20%인 77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기재부는 이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이득이 있는 만큼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비 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도 건설을 요구하는 지자체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나타내기도 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계획이 애초 정부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는 구조로 수립된 만큼, 기재부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이 사업에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안팎에선 사업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재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불합리한 요구가 없던 일이 돼 다행"이라며 "인천발 KTX 기본설계와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