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출력·좌석간 거리 '표준모델' 기준미달 버스 달린다

민경선 경기도의원 '경기도 첫 2층버스' 추가의혹 제기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6-09-09
유로 6 400마력이상·72㎝ 제시
태영모터스 '미충족車' 납품
볼보사와 공동수급 실적 반영
'불공정입찰' 반발·특혜 지적
道 "법적 가능… 큰 문제안돼"

경기도의 첫 2층버스가 당초 제시됐던 기준에 못미치는 상태로 납품됐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지난 7일 도의회 도정질문을 통해 2층버스 입찰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민경선(더·고양3) 도의원(경인일보 9월8일자 3면 보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층버스 구매 업체 (주)태영모터스가 들여온 차량은 지난해 2월 도가 제시한 '2층버스 표준 모델'에서 엔진·출력, 좌석간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표준 모델을 만족하는 차량을 구매토록 한 게 주된 요건이었는데, 기준에 못미치는 차량을 들여왔다는 얘기다.

2015년 2월 기준 도의 '2층버스 표준 모델'에서 좌석간 거리 기준은 72㎝로 제시됐지만, 납품된 차량의 좌석간 거리는 70.3㎝다.

또 엔진은 경유차 배기가스가 덜 배출되는 유로6에 400마력 이상을 기준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도입된 차량의 엔진 출력은 350마력에 그쳤다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여기에 1달 뒤 이뤄진 입찰 공고에선 엔진출력 기준이 아예 표준모델에서 사라지고 대신 '국내 도로환경에서 100㎞/h 이상 고속 주행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여기에 민 의원은 지난해 구매 입찰당시 '최근 3년 내 2층버스 납품 실적' 부문에서 볼보버스 구매 대행 업체인 (주)태영모터스가 '공동수급자'인 볼보사의 실적을 토대로 1천대 이상을 납품한 것으로 평가받은 부분이 구매 업체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주)태영모터스 외에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불공정입찰'이었다고 반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올해 초 버스운송조합에 "법적으로 '공동수급'을 이유로 선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항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도에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표준모델은 승객들의 편의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현재 2층버스의 좌석간 거리 등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동수급 역시 법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외국 업체들의 차량을 수급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빠르면 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 2층버스에 대한 행정조사를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조사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달 내로 2층버스에 대한 의회차원의 특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