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서울 강서 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에 M버스(광역급행버스)도 다닐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26일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주행로'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전용주행로는 인천 청라~ 부천 고강지하차도까지 총 18.3㎞ 구간이다. 부천 고강지하차도~ 강서(가양역)까지 약 4.8㎞ 구간의 BRT전용차로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시는 청라~강서 간 BRT 전용주행로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M버스(광역급행버스)도 다닐 수 있게 했다. 인천시는 청라와 서울 양재를 잇는 M버스 도입을 추진해왔다. 인천시는 청라~양재 간 M버스가 이번 BRT 전용주행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BRT와 M버스는 도시와 도시를 급행버스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BRT는 정류장 수 제한이 없는 반면 M버스는 정류장 수가 최대 12개로 제한된다. 또 BRT는 원활한 통행을 위한 전용 신호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M버스는 일반 신호체계를 따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BRT 차량으로 주행을 제한한 BRT 전용차로에 M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한 데에 이번 고시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과 청라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