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공사·항만공사 세금감면 혜택 중단

인천시 "실효·형평성등 종합적 고려"
'조례 개정안' 다음주 입법 예고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09-28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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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던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왼쪽)과 인천신항./인천공항공사 제공, 경인일보DB
 

인천시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던 세금감면 혜택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례에 연말까지로 돼 있는 공항공사와 항만공사 세금감면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세금감면의 타당성·실효성·형평성·공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가 부과하는 취득세의 40%를 감면받아왔다. 또 인천항만공사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75%가 경감됐다. 조례상 이들 기관의 감면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인천시의 이번 결정으로 감면 조항이 아예 없어지게 됐다.

인천시는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세금감면 시 정부로부터 받게 될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부담이었다. 현행 비율대로 공항공사와 항만공사에 세금을 감면하면, 인천시는 앞으로 2년간 세금 400억원을 덜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교부세 365억원을 페널티로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은 세금대로 덜 받고, 교부세 페널티라는 추가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인천시는 입법예고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두 공사의 세금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시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조만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앞서 세금감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인천시에 접수했다. 인천시의 이번 결정에 반발이 예상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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