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특화 배후단지 조성… 입주기업 선정 기준안 마련

IPA "LNG기지등 특성 반영"
  • 정운 기자
  • 발행일 2016-10-24 제8면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의 특성에 맞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전국의 항만배후단지는 해양수산부의 기준에 따라 전국이 공통이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IPA도 인천항에 특화된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23일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신항배후단지 등에 적용되는 인천항만의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인천에 있는 LNG기지 등 인천항의 특성을 반영해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조업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매출액 대비 수출입 비중이 50%인 기업만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지만, 개정안에는 30%로 완화했다.

또한 전 항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관리기관별로 항만 특성을 반영해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운영토록 했다. 항만별로 특화하는 방향에 부합될 수 있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11월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IPA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인천항에 특화된 입주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주기업 선정기준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아암물류1단지를 비롯해, 앞으로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아암물류2단지와 인천신항 배후단지 등에 적용된다.

IPA 관계자는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제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기회가 확대되고, 인천항에 특화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항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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