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스마트시티 무산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6-11-03

인천시, 협약안 '최후 통첩'
SCK, 결국 수용 불가 의사
市 1천억 규모 직접 손실등
'부동산 광풍' 서구도 암초


인천 검단일대를 4차 산업중심 첨단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해 온 스마트시티 코리아(SCK)는 2일 인천시에 "최종 기본협약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시가 지난달 31일 스마트시티 코리아(SCK), 스마트시티 두바이(SCD)에 보낸 최종 기본협약안에 대해 수용불가 의사를 전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두바이투자청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인천 퓨처시티' 관련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한 뒤 진행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SCK 측은 인천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최종기본협약안을 보내왔다며 이번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SCK는 인천시가 최종 기본협약안에 ▲기반시설 공사 등에 들어가는 6천억원 규모 개발비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납입 ▲500개 기업유치 담보방안 제출 ▲협약 이행보증금 2천600억원 납부 등을 포함한 대신 '인천시가 스마트시티 코리아 사업 대상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SCK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최종 협약안에 대한 동의여부 표명을 유보해 달라고 하거나 조건부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동의 여부를 2일까지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사업 무산으로 인천시는 검단새빛도시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1천억원 규모의 직접 손실뿐 아니라 택지 공급지연에 따른 피해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계기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인천 서구 일대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두바이 측도 100억원대 매몰비용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