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지역 상생발전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인천시와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취득세 40% 감면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조례개정안이 8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공항공사와의 이번 지역 상생 방안이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데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7일 시청에서 두 기관 간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생협력협의회에는 인천시, 인천공항공사, 공항 주변 지역인 중구와 옹진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시와 공항공사는 협의회를 통해 ▲항공산업 육성지원 ▲기관 간 시너지 확산을 위한 창조적 협력과 융합환경 조성 ▲공항과 주변 지역 개발·발전지원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문화·복지·체육분야 협력사업 ▲주변지역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서로 협력해 실천하기로 했다.
시와 공항공사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천공항공사가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 시와 공항공사 간 상생협력협약 체결의 배경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와 공항공사 간 오해가 있고, 이견이 표출된 사안도 있었다"며 "상생협약의 정신으로 의미 있는 실천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공사가 그동안 지역 상생협력사업을 계획 없이 무질서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인천시민들 마음에 와닿게 상생협력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시 재정 위기상황, 보통교부세 페널티 등을 이유로 최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 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개항 이래 시로부터 총 960여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다른 국가 주요 공항에 대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시의 취득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공사는 이날 협약식 직후 시의회를 찾아 황인성 시의회 부의장과 김정헌 산업경제위원장 등에게 세금 감면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