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화등 토목공사 필요치않아
건설비 지하철의 '8분의 1' 불과
관광자원 활용등 장점에 '인기'
수원·화성·성남등 적극적 추진
전용도로등 법적 기반도 마련중경기도내 지자체들 사이에 트램 열풍이 분 것은, 트램이 상대적으로 저(低) 비용인데다 친환경적인 미래 교통수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서 트램이 검토되는 지역만 10개 시·군이며, 전체 노선 길이만 136.1㎞에 달한다.
도내 지자체 세곳 중 한 곳은 트램을 지역 교통의 새로운 핵심으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법적근거 마련 등 정치권의 지원도 급속도로 진행돼 '트램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다. ┃그래픽 참조
■'트램'열풍 왜?=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30조3천146억원·사고비용은 24조5천943억여원에 달한다. 또 환경비용 33조4천270억여원, 대기오염비용도 14조2천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트램은 이같은 다양한 교통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하화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치 않아,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트램 건설비용은 1㎞당 200억원 수준으로 경전철의 3분의 1, 지하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경관훼손 등도 최소화하며,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다. 또 도로에서 승·하차할 수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승도 용이하다. 이밖에 노선 전체를 역세권으로 만들어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되며,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곳곳에 트램이 뜬다=도는 지난 2013년 7월 고시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트램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 변화된 교통여건 등을 반영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도내에 설치될 구체적인 트램노선들이 보다 정확한 윤곽을 드러내게 된다.
계획상 가장 앞서있는 지역은 수원시와 화성시다. 수원시의 경우 1천677억원을 투입해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kt위즈파크~장안구청을 잇는 6㎞ 구간에 트램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빠르면 202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1·2지구에 트램 2개 노선(39.7㎞)을 계획 중이다. 1조6천88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규모 트램사업이다. 오산시와 수원시를 거치는 광역 노선도 탄생한다. 동탄1호선은 오산역을 시작으로 동탄산업단지~호수공원사거리~동탄역~한미약품사거리~한림대병원~삼성전자~수원 망포역에 이르는 16.3㎞ 구간이다. 동탄2호선은 병점역~서동탄역사거리~국제고~동탄역~테크노밸리~신리 일원~호수공원사거리~공영차고지 등 17.6㎞의 노선이다. 동탄 트램노선의 경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계획 확정으로 노선이 중복돼 대안 노선이 마련된 것이다.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트램설치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에 있다.
■탄력받는 트램개설, 법·제도도 보완 추진=지자체들의 트램계획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부천시도 송내역과 부천역 구간(9.2㎞)에 새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트램사업 준비를 시작했다. 시흥시 역시 오이도와 시화MTV 구간(20.1㎞)에 트램개설을 추진 중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이와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기존 노선의 타당성 검토와 신규노선의 비용편익(B/C)을 반영해 도는 철도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할 계획이다.
트램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국회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 전 그 첫발을 뗐다. 국회가 최근 정성호 의원(민·양주)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 한 것.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도시철도법은 트램전용도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트램을 건설하는 경우 트램전용도로 또는 트램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토록 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민·수원병) 의원도 지난 10일 트램(노면전차) 도입과 운행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이른바 '트램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은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 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근거도 담았다. 또 철도보호지구에 대해 트램의 경우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등 트램운행에 대한 안전 규정도 포함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