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카페리 운항 재개 '좌초'

  • 정운 기자
  • 발행일 2016-11-25
신규사업자 공모업체 평가 결과
선령·회사 신용도 감점 '부적격'
대형사고로 사업성 전망 어두워
해수청 "안전성 갖춰야 적극검토"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넘게 끊겼던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사업자 공모에서 제안서를 접수한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제주항로 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에 참여한 1개 업체의 사업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 기준에 미달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안전전문가 등 7명으로 '여객운송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응모업체는 도입예정 선박의 선령과 회사 신용도 등 정량평가에서 많은 감점을 받아 사업자선정을 위한 최저 점수인 80점을 넘기지 못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공모에서 선박 안전성 등을 고려해 중고 선박의 경우 선령 1년에 1점씩 감점하는 평가 가준을 마련했다. 이 업체는 제안서에서 선령 14년의 중고선박을 도입한다고 해 14점의 감점을 받았고, 업체 신용도 등에서도 감점이 있었다.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면서 인천~제주 카페리 항로는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공모 기간 동안 2~3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으나, 1개 업체만 서류를 접수한 것도 대형 사고가 발생한 항로라는 점에서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평가기준을 보면 10년 미만의 중고선박을 투입해야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10년 미만의 중고선박을 구하기 쉽지 않은데다 신규 선박 건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해수청 명노헌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인천~제주항로 운항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앞으로 운항 안전성을 갖춘 우수한 사업제안이 있을 경우 사업자 공모를 적극 검토,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