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970억원 규모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와 상생협약을 맺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의 이번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상생협약에 따른 인천공항공사 측의 지역사회 공헌사업비 규모가 97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970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본 액수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천7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는 대형 공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감면받았던 세금 정도는 이제라도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생협약에 따른 지역 사회공헌사업 등 후속 조치를 위해선 총사업비 규모를 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 사회공헌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걸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면, 우리는 500억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측과 협의해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상생협약에서 ▲항공산업 육성지원 ▲기관 간 시너지 확산을 위한 창조적 협력과 융합환경 조성 ▲공항과 주변 지역 개발·발전지원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문화·복지·체육분야 협력, 주변지역 정주 여건과 삶의 질 개선 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는 12월 중 인천공항공사와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 짓고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사회공헌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인천공항공사 등의 세금 감면 기한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세금 감면 조치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인데, 인천시와 맺은 상생협약이 세금 감면 기한 연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