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공사 지방세 감면 제외 '일단 정지'

인천시의회 상임위, 조례안 보류 결정
"시와 상생협력 방안 협의 먼저"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6-12-05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다. 인천시의회는 인천 발전을 위해 인천시와 두 공사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출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심사에서 보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를 지방세 감면 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항공·항만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 등을 위한 인천시와 두 공사 간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기획행정위 새누리당 황인성(동구1)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던 세금 감면을 중단한다면 공생이 아닌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며 "감면해 준 세금의 몇 배의 가치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사려 깊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두 공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췄고, 세금을 감면해 줄 경우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게 돼 시 재정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영훈 기획행정위원장은 "인천시가 추가적인 협의로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판단"이라며 "협의 과정을 더 지켜보자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에 보류 결정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1월 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