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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지역인 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8천787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추후 송도 사업 추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송도IBD(국제업무단지) 전경. /경인일보 DB |
NSIC 디폴트 차단 위해 결정
자금재조달 불발땐 대위 변제
부동산업계 "주도적 추진 전망"
토지소유권 법정다툼 우려도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지역인 송도IBD(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포스코건설이 8천787억원을 투입한다.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대위변제'에 따라 추후 송도사업 추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포스코건설은 NSIC가 사업시행을 위해 조달한 대출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대위변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NSIC는 송도국제도시 B3블록·E5블록·G5블록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신축 사업(PKG5)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4천억원을, 송도 내 매각대상용지(오피스·상업·근린생활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6천억원(미 상환액 4천78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이들 대출금의 만기일은 이달 19일인데, NSIC 주주 게일인터내셔널(지분 70%)과 포스코건설(〃 30%)간 갈등으로 리파이낸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NSIC 디폴트를 막기 위해 지난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리파이낸싱이 불발될 경우 채무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대위변제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등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대출금 만기 전 게일사와 합의가 도출되면 리파이낸싱을 할 것이고, 불발될 경우는 부득이 대출금 전액을 대위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대위변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NSIC가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에 조달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만기일이 도래하자 포스코건설이 미상환액 770억원 전액을 대위변제하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의 대위변제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송도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부동산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의 대위변제로 송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과 송도사업권이나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간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 등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지난 13년간 게일사와 유지해 온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협의해 원만한 합의결과를 이끌어 내 송도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