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道 '국비 지원' 근거 만든다

홍일표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도로전환·개발사업등 지원 가능
국토부·기재부 찬성 여부 '관건'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6-12-08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와 이 구간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 전환과 이 구간 주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인천시는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개통 시점에 인천~서인천IC 10.45㎞ 구간을 넘겨받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약했으나, 일반도로화 재원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다. 정부가 국비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이 애물단지가 될 것이란 우려(경인일보 11월 11일자 1·3면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국비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인천시가 도로개량과 주변 지역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는 해당 중앙부처·기관 협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액 등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인천시는 이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와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인천시가 정부에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홍일표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은 둘로 단절됐고 그 주변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졌다"며 "상습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는)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했다"고 강조했다.

도심공간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 통행료 부담 등 인천시민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서인천IC 일반도로화에 필요한 도로상부 개량 비용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인천시는 추산하고 있다. 연간 도로관리 비용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시행돼도 인천시에서 요구한 만큼의 국비가 지원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3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안' 용역결과가 나오면 '교차로 설치' '대체도로 건설' '도로상부 개량' '녹지·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