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도 시·군 택시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택시 통행료는 1천200원이다.
그런데 고양(2천841대)·김포(535대)·파주(690대) 소재 택시 운전기사들은 그동안 일산대교를 통과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편도 1천200원의 통행료가 부담돼 김포대교로 우회하고 있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감면 또는 면제해 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경인일보 10월 28일자 2면 보도)
경기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고양·김포·파주소재 택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곧바로 부천·광명·양주·동두천시 등 인접지역 택시사업자와 시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해 도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도의회 건교위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를 면제하는 택시의 범위를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법인의 영업택시에서 도내 전체 시·군의 영업택시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행료 면제는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손님 없이 돌아오는 빈 택시가 대상이며,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