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道 유휴부지 태양광시설 1단계 준공

3794㎿ 950가구에 전기 공급
  • 이경진 기자
  • 발행일 2016-12-26
민자도로 유휴부지가 태양광발전소로 변모한다.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은 고속도로 남쪽 시흥시 도리·월곶JC, 연성IC, 장곡 비탈면 등 4곳 5만602㎡에 2.84㎿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와 제삼경인(주)가 52억원을 들여 지난 9월 착공했다. 연간 발전량은 3천794㎿로, 9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삼경인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24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한전에 생산한 전기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를 팔아 수익을 낸다.

현행법상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일정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사야 한다.

도는 제삼경인으로부터 연간 3천6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이 수익은 통행료 인하 등으로 활용한다. 도와 제삼경인은 내년 9천502㎡에 발전규모 1.8㎿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사업도 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이 6천145㎿로 늘어나 연간 1천544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도의 임대료 수익도 5천700만원으로 증가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내년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4.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에 점차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