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연내 가동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단계 사업은 고속도로 남쪽 시흥시 도리·월곶JC, 연성IC, 장곡 비탈면 등 4곳 5만602㎡에 2.84㎿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와 제삼경인(주)가 52억원을 들여 지난 9월 착공했다. 연간 발전량은 3천794㎿로, 9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삼경인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24년간 사업을 수행하며 한전에 생산한 전기나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를 팔아 수익을 낸다.
현행법상 한국전력 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발전사업자들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고 일정 비율만큼 생산하지 못하면 인증서를 사야 한다.
도는 제삼경인으로부터 연간 3천6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이 수익은 통행료 인하 등으로 활용한다. 도와 제삼경인은 내년 9천502㎡에 발전규모 1.8㎿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사업도 할 방침이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이 6천145㎿로 늘어나 연간 1천544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도의 임대료 수익도 5천700만원으로 증가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내년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4.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에 점차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