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제로 1천~4천원 ↓ 계획
북부 등 실제로는 인상요인 발생
업계 의견 안들어 졸속행정 뭇매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던 경기도의 정책이 지키지 못할 나홀로 약속으로 마무리될 상황에 놓였다.
기존 운행업체들과의 협의없이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해 논란(경인일보 1월12일자 1·3면 보도)을 부른데 이어 실질적인 요금 인하방안도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가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행정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12일 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초 도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20개 노선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정하는 일반면허(시외직행) 공항버스와 마찬가지로 한정면허 공항버스도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적정요금을 산정해 요금을 내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올 10월께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이 개항할 경우 현재 운행거리보다 15㎞가 늘어나, 시외공항직행버스들도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따라 시외공항직행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2천600원 상승하게 된다. 도의 요금인하 정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종료될 수밖에 없다. 특히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면 현재 경기북부 주민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고 공항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경기북부에서 운행 중인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모두 6개 노선이다. 의정부 가능동∼김포공항(7300번 6천원), 의정부 가능동∼인천공항(7200번 1만1천원), 의정부 민락2지구∼인천공항(7200번 1만1천원), 고양 중산지구∼인천공항(7400번 8천원), 연천∼인천공항(7100번 1만1천원), 동두천∼인천공항(7100번 1만1천원) 등이다.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면 연천과 동두천을 운행하는 노선은 각각 8천500원, 6천500원 오른 1만9천500원과 1만7천5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의정부 가능동 7300번 공항버스와 고양 7400번 공항버스도 각각 1천원 오른 7천원, 9천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요금이 인하되는 노선은 의정부 민락2지구와 가능동에서 출발하는 7200번 2개 노선뿐이다. 인하 폭도 1천∼1천500원으로 크지 않다.
공항버스 업체들은 도가 업계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인 판단을 해 이같은 오류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업체들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