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백억 원의 운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용인경전철에 대한 1조원대 손해배상 주민소송이 3년3개월 만인 1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박형순)는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제기한 용인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16일 선고한다.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사업으로 매년 473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시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 등 경전철사업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대주주인 용인경전철(주)에 5천159억원을 배상한데 이어 민간투자금 이자와 경전철 운영비 등으로 매년 평균 450억원을 보전해 줬다.
특히 이용객 수가 월평균 2만5천명 수준으로 당초 예상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주민소송단 공동대표인 현근택 변호사는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MRG를 체결하면서 의정부경전철과 달리 실제 운임수입이 예상치의 50%를 넘지 않으면 시가 재정지원을 해 주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이 지자체의 세금낭비에 대한 제동을 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공익사업인 경전철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을 도의적 책임이 아닌 개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갈등의 첫 주민소송 결과로, 유사한 사례의 주민소송이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