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근 주거·상업시설을 시공한 건설사가 인천교통공사·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시행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 등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하 송도복합단지)은 송도 M1블록(캠퍼스타운) 아파트·오피스텔·상가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건설·대우건설·한진중공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물가연동에 따른 자잿값 인상 등으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송도복합단지 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롯데건설 등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발코니 확장에 따른 공사비용 등 80억원을 청구했다.
송도복합단지 백응섭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회사는 공기업 시행사로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합쳐 지난해 7월 총 5천588억원을 시공사에 전액지급 완료하는 등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공사에 협력해 왔음에도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계약조항을 벗어나는 무리한 공사대금 증액요구와 설계변경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시행사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이어 왔다" 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롯데건설 컨소시엄의 잘못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두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한 M1블록 송도 캠퍼스타운은 지난해 3월 준공되었으며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3천65세대와 상가 184개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