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포기하는 안양 트램

안양예술공원~인덕원역 10㎞구간
교통법에 통행우선권 반영 안되고
경제·교통 개선 효과 불투명 판단
  • 김종찬 기자
  • 발행일 2017-02-01
트램 외국 사례40

안양시가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대중교통 특성화 방안으로 도입키로 했던 트램(TRAM·노면전차, 경인일보 2015년 8월 21일자 20면 보도) 사업을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중단키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대중교통 특성화 및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해 안양예술공원과 주요 전철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도입을 검토했다. 시가 총 2천억원의 사업비(재정 또는 민자)를 확보하면 '안양예술공원~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등 10㎞ 구간에 트램 등을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후 시는 그동안 국내외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사례,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교통 수요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에서 트램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반영되지 않았고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등의 사례처럼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에 비해 경제적·교통개선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양 교통망의 경우 타 지자체와 연계되는 경유지 성격의 교통이 많아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는 그동안 추진했던 트램 도입을 중단하고 신교통수단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과 서울 위례신도시 등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향후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