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전철 수렁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에 따른 여파를 타개하기 위해 직영계획까지 세웠지만 이마저도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주)가 지난 11일 대주단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자 시는 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대체 사업자 물색과 함께 직영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사업이 포함된 궤도사업과 관련한 공기업을 설립하려면 보유차량이 50량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주)의 현재 보유차량이 30량에 불과한 만큼, 시가 공기업을 설립해 직영하려면 20량 가량의 차량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가뜩이나 적자운행인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이다.
여기에 국민은행 등 대주단 요구로 2015년 말 실시한 이용객 예측수요 재조사 결과, 2042년까지의 이용객이 경전철 실시협약 당시에 비해 3분의1 수준(30~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대체사업자 물색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경전철 직영이 어렵게 된 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