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와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속도제한 시스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3.5t 이상 화물차는 90㎞/h를 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속도제한 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의 프로그램으로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을 풀어준 해제 업자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그 차량을 운전한 21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개발한 속도제한 해제 장비를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대당 2천만~3천만원씩 해제 업자들에게 16대를 판매했다. 또 해제기술 전수, 프로그램 업데이트, 장비 임대 등을 통해 모두 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장비를 산 해제 업자들은 화물차·승합차 운전자가 몰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차량 엔진을 통제하는 ECU(Engine Control Unit)를 조작, 속도 제한을 풀어줬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자동차 검사를 소홀히 한 16개 자동차검사소 직원 30명을 입건했다. 김동우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은 "속도제한 장치 등 계기장치에 대한 검사장비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전자식 엔진에 맞는 검사장비나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