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와 연계해 추진되던 개발사업이 중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일 미단시티개발(주)에 따르면 미단시티 위락1부지(9만1천38.2㎡)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최근 재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미단시티개발은 2014년 8월 서해종합건설과 1천여억원에 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서해종합건설은 계약 체결과 함께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냈고, 2016년까지 매매대금의 40%에 해당하는 1·2차 중도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질권설정'을 하고 빌려줬던 중도금을 회수하면서 미단시티개발과 서해종합건설 간 매매계약은 해지됐다. 서해종합건설은 중도금 대부분을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해 미단시티개발에 납부했지만, 금융기관에 약속한 사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미단시티개발이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계약금 100여억원 몰취에 나서자, 서해종합건설은 '부지 매입 규모 축소'와 '몰취 금액 조정' 등을 요청했다. 미단시티개발은 서해종합건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위락1부지 재매각 일정을 공고했다.
미단시티개발이 토지를 재매각하기로 하면서 서해종합건설이 해당 부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 개발은 불가능하게 됐다.
서해종합건설은 복합리조트 개장 시기에 맞춰 위락1부지에 콘도미니엄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미단시티를 포함한 IFEZ는 콘도 등 지정 부동산 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F-5)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이다. 서해종합건설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외국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상품 개발을 추진했었다.
IFEZ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 개발이 무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도 잭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골프빌리지 사업이 추진됐는데, '다른 고객(한국인)이 싫어한다'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IFEZ 부동산투자이민제 실적은 총 10건으로, 콘도 등의 상품이 없다 보니 모두 '미분양 주택'(2015년 9월 이전 미분양 물량)에만 투자가 이뤄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은 미분양 아파트만 있다고 봐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복합리조트 등과 연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