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냐, 범칙금이냐 '애매한 끼어들기'

  • 황준성 기자
  • 발행일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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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 인접도로 합류지점에서 차량들이 동수원IC(경기남부청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광교웰빙타운방면)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끼어들기를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동수원IC입구 광교사거리
단속 두달만에 2천여건 적발
도로 구조상 불가피한 상황
法, 4명 이의신청 받아들여
경찰 정식재판 청구 '충돌'


'억울한 범칙금?'

경찰이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정 지점에서 2개월여 만에 2천건이 넘는 끼어들기 차량을 적발했지만 운전자들의 범칙금 납부 여부가 논란이다. 단속된 운전자들의 잇따른 즉결심판 무죄선고와 경찰의 정식재판청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수원지법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입구 광교사거리에서 끼어들기 차량 2천650건을 적발해 범칙금 각 3만원을 부과했다.

이 지점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우회전해 큰 도로로 합류하는 곳으로, 차량이 동수원IC(경기남부경찰청 방면)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IC(광교 웰빙타운 방면)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교차로와 닿아있다.

경찰은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합류하는 차들이 신호대기 혹은 진행하는 차량 사이로 끼어들어, 교통정체나 사고를 유발한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평소 교통량을 따져볼 때,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큰 도로로 합류해 좌회전이나 직진을 해야 하는 차량은 불가피하게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단속된 운전자 가운데 9명이 총 26건의 적발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어 수원지법에서 열린 즉결심판에서 이 중 4명이 총 15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로 구조상 큰길로 합류해 좌회전하려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끼어들기보단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해당 운전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하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위반행위라는 판단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4명과 같이 즉결심판을 신청한 나머지 5명은 11건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아 범칙금 부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이외 2천624건에 대한 범칙금 부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무죄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