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 제정

  • 이석철 기자
  • 발행일 2017-06-01
서울대공원 설치
과천경찰서는 최근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 /과천경찰서 제공

과천경찰서(서장·구본숙)는 최근 과천시, 과천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조례를 제정했다.

웃어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뜻을 담아 경찰서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해 온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천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어르신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확대 설치해왔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에는 교통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차구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설치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어르신에 대한 존중과 배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 등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과천시 및 시의회와 협의해 온 결과, 이번 조례 제정이라는 뜻깊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확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다지게 된 만큼 노인공경 정신 또한 확산 되기를 바란다"면서 "조례통과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