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만 예인업무 예외" 인천항 공동배선제 갈등

해수청 "독점은 안돼" 협조 공문
운반선사 "비용 상승" 거부 의사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08-16 제7면

인천 LNG 인수기지 예인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가 인천항 LNG기지부두에 접안 하는 예인 업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인천 LNG인수기지에 정박 중인 예인선 모습.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인천항 액화천연가스(LNG)기지로 들어오는 LNG선을 끌어 부두에 접안하는 예인 업무를 놓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적LNG운반선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지난달 초 위원회에 '인천항 예선 공동 배선제 시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위원회는 6개 선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LNG를 인천 등 각 기지로 운반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공문에서 "인천항에서는 LNG운반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예선 업무를 '공동 배선제'로 시행하고 있다"며 "인천항의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LNG운반선도 공동 배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예선조합 조합원들이 순번제로 예선 작업을 맡는 방식을 '예선 업무 공동 배선제'라고 한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2천t급 이상 국적 선박과 500t 이상 외국 선박은 인천해수청에 등록된 8개 업체가 돌아가며 예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예선 업체와 화주·선주, 인천해수청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천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하지만 인천LNG기지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예선 업무는 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한국가스해운'이라는 예선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LNG운반선이 인천항에 처음 들어올 당시에는 15만t급에 달하는 운반선을 예선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지분을 투자해 만든 한국가스해운에 예선 업무를 맡겼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천해수청은 특정 예선업체에서 LNG 선박을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인천지방예선운영협의회'를 열어 LNG운반선 공동 배선제 시행을 의결했다. 그리고 위원회 측에 참여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공동 배선제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LNG운반선에 대해서만 예외를 둘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LNG운반선도 공동 배선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입찰을 통해 예선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위원회 간사를 맡은 에이치라인해운(주) 한 관계자는 "인천해수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없고, 공동 배선제에 참여하면 예선 요율이 높아져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예선료 지출을 막기 위해 지금과 같은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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