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설립되고,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사업 협약 역시 공익에 반하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민자도로 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 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재정도로(국가·지자체 재정을 들여 조성한 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자도로 관리·감독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게 특징이다.
우선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민자도로감독원을 국토부 산하에 설립·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감독원은 민자도로 유지·관리와 민자도로 사업자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운영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민자도로 사업자 출연금·분담금, 미납통행료 징수 수수료 등으로 마련한다.
민자도로가 예상 수요에 비해 교통량이 현저히 미달,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교통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하게 적거나 고이율 후순위채 발행 등 문제가 생기면 민자도로 사업자는 그 경위를 유료도로관리청에 소명·시정해야 한다. 사업자 측의 조치가 부족하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체결한 협약이라도 변경을 요구하거나 재정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 외에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과징금 조항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설·추석 등에는 민자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고,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뒀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수도권에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도로가 조성돼 있다. 4개 민자도로가 건설 중이고, 3개 도로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