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카페리 6개월간 도선료 10% 감면… 인천항도선사회와 협약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08-17 제7면

인천항 도선사들이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로 위기를 맞은 한중카페리업계 지원에 나섰다. 인천항도선사회와 한중카페리협회는 16일 인천항도선사회 사무실에서 '해운도선업계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항도선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천항에 기항하고 있는 10개 한중카페리 노선의 도선료를 10% 감면해 준다. 두 단체는 한중 양국의 정세 변화를 고려해 감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협약서에 넣었다.

협약 체결로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카페리선은 5억~6억 원의 도선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중카페리 선사들이 한 해 동안 내는 도선료는 50억~6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국의 한국여행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한중카페리 여객 수는 급감했다. 올 상반기 여객 수는 29만 2천1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만 3천923명보다 35.6%나 감소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톈진 노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카페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한중카페리업계가 다시 활력을 되찾아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