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항공기 이동구역 등 설정
내달말까지 일반공정 완료후
항공기·가상여객 투입 '테스트'
면세점 등 작업자 출입증 필요막바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항공기 이동 구역 등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30일 T2 에어사이드(airside·출국장 안쪽 구역)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에어사이드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가는 공항 출국장 안쪽에 위치한다.
공항공사는 T2 관련 공정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자 에어사이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T2 7월 말 기준 공정률은 98%로, 9월 말까지 일반 공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지정 후 실제 항공기와 가상 여객 등을 투입해 진행하는 '시험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에어사이드 지역을 임시울타리로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이를 치우고 건설 마무리를 하게 된다"며 "항공기 등을 투입한 시험운영도 진행되기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도 실제 개장 5~6개월 전에 에어사이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었다.
T2 에어사이드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설 종사자 등도 출입증을 제시하고 검색 등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다.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인력도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T2 면세점은 총 6개 구역으로, 5개 구역(19개 매장, 5천319㎡)은 공사를 시작했다.
공항공사는 올해 중 T2 관련 공정과 시험운영 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T2가 개장하면 인천공항은 연간 약 7천200만 명(현재 약 5천40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인천공항 4단계 사업이 추진돼 T2를 확장하고 제4활주로를 조성하면 연간 여객 1억 명 처리가 가능하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