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용역 진행' 위법·관리미흡 드러나

업체선정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용도외 예산 사용·광고비 남발도
못받은 대금까지 종합감사서 지적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8-24 제7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길 때 계약을 잘못하거나 계약 후 용역 진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는 지난 2015년 계약금액 1억 5천만 원 규모의 '인천공항 허브화 추진방향 점검 및 설정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

관련 법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반경쟁 입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공사는 2015년 중국 쿤밍에서 열린 '아시아 루트회의'에 전시 부스를 설치할 때 공식대행업체가 있는데도 별도로 용역(3천300만 원 규모)을 발주했다. 용역업체 선정 후 과업수행계획서도 받지 않았다.

공사는 인천공항 귀빈실 운영 용역을 업체에 맡겨놓고 이와 관련한 준공검사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귀빈실 용역비에 포함된 교육훈련비로 업무와 관련 없는 도서를 구매한 것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공사가 항공사, 여행사 등과 공동광고 마케팅 활동을 벌이면서 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2억 7천여만 원(총 24건)의 광고비를 지원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공사는 인도네시아 제1공항공사가 발주한 '수라바야 주안다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수주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을 2015년 9월까지 모두 완료해 놓고도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못 받은 용역 비용은 10억 루피아(약 8천5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일종의 '하도급'을 받았고 원청이 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일이다. 곧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공항물류단지 입주업체로부터 화물 처리 실적을 받아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우대화물 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에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