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 보조항로 '선박 운영' 중단위기

민간 결손액 지원 '준공영제' 불구
선사 "인건비 반영안돼" 적자 누적
절차 까다로워 수리비 청구도 포기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7-08-30 제7면

인천지역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낙도 보조항로 선박 운항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손실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해당 선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에는 인천~풍도·육도, 덕적~울도, 강화군 서검~하리 등 3개의 낙도 보조항로가 운영되고 있다.

낙도 보조항로란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결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형태의 항로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 동안 이 항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수입을 분석해 차액을 각 선사에 지급하고 있다.

인천~풍도·육도 항로에서 서해누리호(106t)를 운항하는 대부해운은 2억 3천900만 원, 덕적~울도 항로에서 나래호(159t)를 운항하는 고려고속훼리는 3억 100만 원, 강화군 서검~하리 강화페리호(69t)를 운항하는 삼보해운은 2억 9천500만 원의 결손 보상금을 받는다.

하지만 선사들은 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이 보상금이 실제 결손금보다 적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선사들은 낙도 보조항로를 운영하며 지출한 인건비 등이 보상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관련 지침에는 운항 과정에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의 선박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선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낙도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한 선사 관계자는 "낙도 보조항로는 운항 시간이 길어 사고 위험이 크고, 이용객이 적어 수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인건비 등 최소한의 비용은 보전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낙도 보조항로 운영 선사들에게 지급하는 결손 보상금 산정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해수부에 건의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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