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에어사이드 '보호구역' 지정

일부 출입구 폐쇄… 종합시험운영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8-31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에어사이드 '보호구역' 지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이 에어사이드(airside, 출국장 안쪽 구역)가 30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출입구가 폐쇄됐다. 에어사이드는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유도로, 주기장 등이 포함된 지역이다. 앞으로 T2 에어사이드에 들어가려면 출입증을 제시하고 보안 검색 등을 거쳐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T2 관련 공정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면서 에어사이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호구역 지정에 맞춰 실제 항공기와 가상 여객 등을 투입해 '종합시험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