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일반화구간 제한속도 '시속 60~80㎞'

  • 김명래 기자
  • 발행일 2017-09-1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100㎞에서 60~80㎞로 하향 조정된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도로 관할권이 인천시로 이관되는 시점부터 제한 속도를 기존보다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인천IC에서 석남2고가 공사구간까지 1.7㎞의 제한속도를 시속 80㎞로, 석남2고가 공사 구간에서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까지 9.5㎞ 구간은 시속 60㎞로 변경한다.

경찰은 갓길 공사로 도로 폭이 좁아지는 것을 감안해 제한속도를 시속 60㎞까지 낮췄다. 급격한 속도 하향을 막기 위해 '완충 구간'을 설정해 시속 80㎞의 제한속도를 정했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공사 기간 화물차 통행은 차량 중량(t)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인근 가좌공단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임시 진출입로 개설 공사 기간 중 현행대로 화물차 통행을 유지하기로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의 일반도로화 공사를 오는 11월 착공해 2024년 완공할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