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일종의 성형외과(피부미용클리닉)를 도입하려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계획(9월18일자 8면 보도)이 재검토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한 성형외과 입찰이 유찰됐고, 이와 관련한 의료계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피부미용클리닉' 입찰 참가 등록을 진행했는데, 의료인 1명만 참여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19일 공항공사 청사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이때는 참가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의료계에서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성형외과 도입에 대해 사실상 '보이콧'을 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이미 공항 보호구역 내 성형외과 도입 계획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성형외과 진료 범위를 '피부관리 및 주사제를 활용한 저위험 성형시술'로 제한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성형수술이나 필러 등 고위험 시술을 한 뒤 항공기에 탑승하면 기압 차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여드름·관리, 실리프팅, 점·제모·피부관리(레이저 활용 가능), 프렉사, 보톡스 등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진료 과목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보톡스와 레이저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자유로운 진료권 보장 등의 문제와 상충되며, 검증되지 않은 시술·수술을 할 경우 제어 및 통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환승객 유치, 명품공항 조성 등 피부미용클리닉의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유효 입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다시 내부 검토 등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